세계화와 무역활동 증가에 따른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생태계 위해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적 안정성 훼손과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전(全)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많은 다른 국가들은 유행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도입되는 외래종, 혹은 인식의 부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대화되는 비의도적 유입종에 대하여 여러 정책적, 인식개발적, 법제적 차원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래종의 유입에 대하여 생태계 측면에서 고려된 바 없어 관련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생태계위해외래종의 비의도적 유입의 최소화와 의도적 유입의 최대한 관리를 위하여 외래종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 외래종 관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련 학제적 교류, 대국민 홍보와 인식의 개발을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제도의 개발, 범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생태계외래종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의 생태계외래종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생태계위해외래종에 의한 자연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미국에서는 외래종으로 인해 입는 농작물, 용수공급, 생물서식지의 피해가 연간 1,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외래종 유입 속도가 점차빨라지고 있으며, 국내로 유입된 외래식물종의 숫자는 1980년에 110여종이었으나, 2002년에 이르러 총 281종으로 증가하였고, 1996년 이후 5년 간 추가로 유입된 외래 식물종은 58종으로 전체 외래식물종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최근에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가 하나의 정책적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외래종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 (Ecological Impact Analysis of Alien Species)와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사전예 방제도와 사후관리제도를 마련 중이거나 이미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태계위해외래종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는 기존의 자연환경보전법으로부터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기 도입된 외래종에 대한 사후관리를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위해외래종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사전예방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외래동·식물의 수입과 관련하여서도 검역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건과 농림축산업의 용도에 한하여 검역을 시행할 뿐, 수입되는 외래동·식물이 자연생태계에 끼칠 영향에 관한 검토 또는 검역은시행되고 있지 않다. 덧붙여 무역의 간소화 및 탈규제 추세로 인하여 외래동물, 애완곤충, 그리고 외래식물의 수입이 더욱 용이하여질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외래종의 의도적 국내유입이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외래종에 의한 문제들은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있다. 세계침입종프로그램(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me)이나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침입종전문가그룹은 전(全)세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도 관련 외래종법들이 마련되어 있다. 외래종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국제자연보전연맹은 국제 및 국가수준의 「생태계위해 외래종 관리지침」을 작성, 외래종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와 동시에 생태계위해외 래종의 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외래종생태계위해성평가」(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Alien Species)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모니터링 및 조율 기제의 체계화 과정 중 하나로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유입수 규제계획(Ballast Water Management Plan)과 같은 정부간, 기구간의 합의나 국제침입종전문가그룹 등의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과 연구 및 교류가 활발하다. 미국의 경우 1993년 발간된 의회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에서 기존의 법, 제도, 행위자, 운영, 외래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황파악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후 침입종에 관한 행정명령 13112(Invasive Species Executive Order 13112)를 공포하였다. 본 명령에 의해 국무, 재무, 국방, 내무, 농무, 상무, 운수, 환경보호국 장관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침입종위원회(National Invasive Species Council, NISC)가 설치되었고, 동 위원회는 국제협력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파악하고 외래종에 관한 조율된 정보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2004년 6월 침입외래종법을 신규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 8월 “침입외래종에 의한 생태계에 대한 역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정책서" 를 발표하였다. 동 법은 외래종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역작용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무장관은 환경성 대신이지만 농업, 임업, 어업에서의 역효과의 예방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성대신과 농·임·어업성 대신이 함께 관할한다. 침입외래종에 대한 수입금지 조항과 더불어 미판정 외래종(Uncategorized Alien Species, UAS)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환경위원회의 자문 하에 침입외래종의 생태계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정책서를 작성하도록 한 바 있다. 국내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외래종의 비의도적 유입의 최소화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전달 및 홍보, 그리고 의도적 유입의 최대한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제도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의 통합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외래종 통합관리 체계의 큰 틀이 되는 정책적 기제로서는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 관련법의 정비 또는 신규 제정, 국가 외래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이 있다. 국가생태계위해외래종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의 주요 관련 정부부처와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기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 관련 검역과 방역법 전반에 걸쳐 생태계외래종에 대한 고려와 관리개념이 반영되어야한다. 기존 관련법의 목적이 농업및 보건의 증진에 한정되어 있고 농업, 어업, 산림, 생태계로 각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에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된 야생동·식물보호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에 생태계위해성평가 또는 수입위험분석을 거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외래종관리 단독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국가외래종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효율적인 외래종 정보의 제공, 검색, 공유(수출입 단계)를 위한 것이다. 영향이 알려지지 않은 외래동·식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생태계위해성평가 또는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을 거치는 정책결정과 평가를 도모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 검역에 있어서는 병충해와 질병 뿐 아니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하고, 현재 검역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외래동·식물에 대해서 검역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생태계외래종에 관한 정보를 타부처 국경감시자(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들이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외래종의 유입경로에 대한 양방향 연구, 외래종의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도입, 수입허가제 및면허제의 활용, 집행기관 설정, 관리자 등 다양한 단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관리 체계에 필요한 여러 도구와 장치, 그리고 관련법의 정비 방안들은 국내 생태계와 자생종의 보전과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Due to increasing global trade and travel, the invasion of native ecosystems by alien species such as mammals, reptiles, amphibians, fishes, weeds, pathogens and etc. is now widely regarded as a top threat to biological diversity worldwide. In order to cope with the threats from invasive alien specie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and Global Invasive Alien Species Programme (GISP)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or import risk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cheme in national legal frame for invasive alien species (IAS) management. Some endeavors for improvement of IAS managements are; 1) to elevate the political profile of the invasive alien species issue to establish new funding and policy support for invasive species management, 2) to invest strategically in new research partnerships to fill the enormous gaps in practical knowledge of invasive species management, 3) to enhance the capacity of field programs to manage invasive species and mitigate their impacts on priority landscapes, 4) cooperation with business and government in a public-private communications campaign that conveys the urgency of this issue and the promise of real progress through practical action, 5) to construct national and regional alien species database to exchange information and share knowledges of alien species. Current Korean laws dealing with the IAS issue are Nature Conservation Law and Wildlife Protection Law, which designate and manage IAS in Korea. However, the legislations can not prevent the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at its border control when it enters into Korea. On the other hand, the existing animal and plant quarantine laws only control the import of alien species for the purpose of agriculture, forest, fishery and public health, and there have not been any controls of alien species for the purpose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abating threats from IAS. Therefor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s of IAS management have critical loopholes exposed and are extremely vulnerable to the invasion of alien species. In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a new integrated management scheme for IAS is designed and presented in this report based upon a precautionary principle management including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 IAS database, national IAS committee, integrated quarantine and border control, the re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IAS relevant laws, and others as well as enhanced post-management of IAS. The key factors needed in the new integrated management scheme are identified as follows; 1) introduction of a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existing relevant management, 2) introduction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or import risk analysis) of IAS, 3) construction of national IAS database providing important basic information and knowledge, 4) enhanced post-management such as superintendence of alien species whether its original import purpose is bleached and monitoring of new and uncategorized alien species having potential risk, 5) the re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IAS relevant laws, 6) establishment of national IAS committee composed of all the related ministers, 7) launch and support basic and applied R&D of IAS such as precise national IAS survey and R&D of fundamental and basic researches including biology, physiology, genetics and ecology of IAS, 8) public-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of IAS, and 9) promotion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of IAS management and research. With the factors identified above, a new integrated management scheme developed in this study should be implemented as follows. When an IAS enters into Korea via border (or import) control, responsible officials should look up and search the national IAS database whether the species imported has a known risk or not. Based on a precautionary principle, an ecological risk assessment is carried out when an IAS of unknown risks enters into Korea. If the assessment result shows a negative risk, the species is permitted to be imported into Korea. If the result shows a positive risk, it is banned to import. This is done by either a new IAS law or restructured existing quarantine laws. All these information is directly stored back into the data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