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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송영일 , 서성철 , 김시헌 , 최준규 , 한상욱
기본연구보고서 2002권 1-191(191pages)
UCI I410-ECN-0102-2014-500-001756892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의 가용면적이 적은 국토여건에서 개발지향적인 정책들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1980년대 초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당해 사업의 승인과정 중에 실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고유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위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 경성검토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1999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 성검토제도를 법정제도로 개선하고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 보다 면밀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의 선계획후개발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범위가 협소하고, 환경영향평가와의 차별성을 구현하는데 미숙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상범위에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사전협의로 이해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행정계획 수립시에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골격으로 한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제도의 법적문제점과 운영상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사전협의 대상 행정계획과 사전협의 근거가 필요한 행정계획 등 106개의 행정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의 일원화가 필요한 89개의 행정계획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행정계획에 대해서 일원화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추진전략은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조속한 개선책과 장기적인 개선책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환경 성검토제도의 검토범위와 검토의 주안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그 역할을 구분하고 두 제도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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