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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Ⅰ -미국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박용하 , 윤서성 , 방상원 , 김미정 , 양재의 , 이양희
기본연구보고서 2002권 1-313(313pages)
UCI I410-ECN-0102-2014-500-001756852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국내법의 강화에 따라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를 포함한 시행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1차 연도 연구과제로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의 실행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토양오염지역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토양이 오염되고 복원된 또는 복원과정에 있는 부지에 관련된 법?제도와 시행사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토양 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7,427개소 이상(7,649~>7,958ha)으로 추정되고 있는 토양오염지역의 기준 및 복원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법규상의 문제점을 포함한 오염지역 복원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토양오염 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다. 둘째, 토양오염부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셋째, 토양오염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책임당사자와 책임의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없다. 넷째,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에 대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복원목표의 설정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등 오염지역의 복원을 위한 세부계획에 작성에 대한 지침이 없다. 다섯째,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여섯째, 관련법의 분산이다. 일곱째,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을 위한 재원조달제도가 없다. 여덟째, 토양오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기초적인 홍보 및 교육이 미흡하다. 미국에서 오염된 토양의 관리는 CERCLA (일명 Superfund법)에 의한 국가적 오염정화 프로그램인 Superfund에 의해 과거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지를 복원하며, RCRA에 의해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오염부지를 복원하고 있다. 그 외 Clean Air Act, Clean Water Act, National Oil and Hazardous Substances Pollution Contingency Plan,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Solid Waste Disposal Act, Hazardous and Solid Waste Amendments 등이 연계되어 있다.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은 CERCLA에 의해 포괄적으로 주도되고 있으며, RCRA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Superfund 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i) 잠재적 책임당사자 (PRPs,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의 책임을 배분함에 있어 많은 Superfund의 기금을 소송에 소모하였으며, ii) Superfund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부지의 복원방법은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Superfund 프로그램에서 오염부지를 발견하여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 iii) Superfund 부지로 지정되면 사업자금 대출금은 고갈되어 지역사회의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것, iv) 모든 권한이 연방정부에 집중되어 복원방법의 선택시 부지의 특성을 고려되지 않고 복원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실행상의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Superfund법과 RCRA의 내용과 문제점, Superfund법과 RCRA에 의해 오염된 부지가 복원되고 있는 9개 부지의 복원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 관리 및 복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미국에서 이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과거에 부딪혔던 또는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밟고 있다는 것이다. 토양오염의 PRPs의 확인 및 책임의 범위 선정 문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기준 설정‘에 관한 문제, 오염지역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문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우리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다수의 경우에 미국에서도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Superfund 정책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과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오염토양의 복원과 관리에 관한 문제는 각 항목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상호간에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볼 때, 문제점을 각각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제도에서 나타나는 정책과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사례 검토를 토대로 하 여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정책개선방향으로 i) 포괄적인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 정책의 추진, ii) 인체 및 환경에 대한 고려, iii)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안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추진전략으로 i)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체계 마련, ii)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iii) 국?내외 연구협력 및 논의의 활성화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세부 전략사항으로 i) 토양오염지역의 정의 및 범위 등의 설정, ii)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절차 구축, iii) 토양오염지역의 책임 체계 구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복원기금의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정책개선방향과 전략을 현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은 완성단계의 결론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전략의 마련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여건을 고려하고, 두 나라간의 비교?분석을 얻어 도출된 것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략은 구체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추진방안이 도출되고, 이를 전략과 연계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현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차 연도 연구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연계된 폐기물관리법, 광산법 등에 대한 국내 법규의 추가적인 분석과 유럽국가의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 제도, 복원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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