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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자율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
정회성 , 강철구
UCI I410-ECN-0102-2014-500-001756145

세계무역기구체제의 대두로 무한경쟁체제가 대두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각국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환경규제의 구체화는 효율적인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정책수단을 동시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혼합전략으로 비용-효과적인 환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비용-효과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지역주민)이 상호협력하여 비용정보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세운 환경목표를 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개선 기술과 비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측과 협의하여 실행방법을 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거쳐 경제구조 조정기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도 매우 심각한 국면에 있다. 어쩌면 우리 나라의 경제난국과 환경문제는 우리경제의 고비용-비효율이라는 같은 뿌리를 지니는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어떻게 저비용-고효율구조로 하루 속히 개편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결국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합리화하고 보다 비용-효과적 또는 비용-효율적인 환경관리방식과 기법 그리고 기술을 찾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은 산업분야별로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적인 규제개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경영을 통해서 비용-효과적인 환경관리를 하는 것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산업환경관리의 파라다임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환경규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자율환경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 대한 자율성의 보장은 기존의 환경규제방식을 보완하는 선에서 이지 대체하는 문제는 아니다. 자율환경관리는 이러한 정책혼합의 한 축으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자율환경관리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기업으로 하여금 저비용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주면서74)정부부문에 있어서는 보다 적은 행정인력과 비용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실정에 맞는 자율환경관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율환경관리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연계하여 환경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다원적인 모형과 대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특히 환경관리실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를 지원하는 자율환경관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기존 제도와 관행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율환경관리를 확립하도록 한다. 넷째, 시장원리에 입각한 명확한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끝으로, 실적평가, 보고체계, 그리고 정보의 공개 등으로 투명한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율환경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과 「환경친화적 생산구조전환촉진에관한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녹색생산자에 대한 홍보와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자율환경관리가 성공하려면 국민과 소비자가 환경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성과가 환경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규제위반에 대한 적발율을 제고시키고 처벌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산업별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산업들의 생산공정을 분석?평가하고개선하여 각종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배출하지 않는 체계(No Discharge System)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자율환경관리는 이러한 산업별 특성을 배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율환경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주체인 자율환경관리협의체의 효과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자율환경관리협의체는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기업의 대책추진상황 점검, 공동과제의 발굴 등 종합?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의 네가지 관점에서 자율환경관리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별기업의 환경경영 촉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이다. 이것은 참여업체가 개별로 자율환경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주로 연관업체가 비교적 적은 대기업이나 환경관리에 관심이 많은 중견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집단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자율환경관리방식이다. 환경규제의 개혁과 지역환경관리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의 자율환경관리모형이다. 셋째는 산업별(업종별) 환경관리개선과 청정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이다. 이모형은 산업별로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여 공통적인 환경관리 애로공정을 개선하거나 혁신하면서 산업전체의 녹색화를 도모하는 자율환경관리프로그램이다. 넷째는 특정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산화탄소 저감 자율환경관리, 유해화학물질의 저감을 위한 자율환경관리, 폐기물저감과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자율환경관리 등 특정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특정산업분야의 개별기업이나 산업전체의 환경관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자율환경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자율환경관리는 자칫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이익에 정책당국이 포획되는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자율환경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환경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환경관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새로운 대안적인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수단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단의 하나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자율환경관리로 직접적인 환경규제나 경제적 유인장치에 의한 간접적인 환경관리방법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이들 방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하는 적절한 환경정책결합(Environmental Policy-Mix)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율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을 하도록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과 사업장에 대한 환경감사를 보편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환경성과 모형과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며 이를 환경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자율환경관리결과가 기업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회계제도의 확립이요구된다. 즉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체계에 환경성과를 고려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 등 기업신용평가에서 환경성과 요소가 평가되고 분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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