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의 창출물인 유전자 변형된 생물체(LMOs) 및 그 제품의 잠재적인 위해성에 따라 무분별한 LMOs 및 그 제품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LMOs는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국가간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MOs 및 그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쟁점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당사국회의(1995. 11월)에서 생명공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의정서의 채택을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LMOs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1995년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명공학기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처 등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야 할 LMOs 및 그 제품의 평가 및 제도, 관리방법, 평가지침을 LMOs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우리나라 및 13개 외국과 3개 국제기구(UN, OECD, EC)에서 제시하고 있는 LMOs 및 그 제품의 관리제도 및 LMOs의 환경영향평가방법, 이에 관한 국제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구축해야 할 구체적인 LMOs 및 그 제품의 평가제도 및 방법,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