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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A Study on Public Perception of Fairness in Law Enforcement
신의기 ( Eui Gi Shin ) , 강은영 ( Eun Young Kang )
연구총서 2012권 4호 1-310(310pages)
UCI I410-ECN-0102-2014-300-001688719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우리나라 국민은 법집행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법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공정성이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법의 공정성은 법자체의 공정성과 집행의 공정성이 있다. 법은 제정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법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많지 않으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며, 이는 법치주의 확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낳게 되고 법준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인에 비해 상류 계층이 법을 더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법집행의 공정성의 확보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법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준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법질서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법집행의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았다.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우선 법에 대한 인식,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법제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지와 법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신분이나 지위에 의한 차별 여부, 금력에 의한 차별여부, 권력에 의한 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탈세, 뇌물, 사기, 부동산투기, 노동, 환경범죄, 보험범죄 등의 범죄와 공권력남용, 음주운전 등의 처벌의 형평성을 알아보았다. 이 밖에 전통적인 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의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관별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세무, 환경, 보건, 교통 등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법집행과 형사사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의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2.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논의 가. 법집행 공정성의 의미 법집행은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등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말한다. 법집행의 공정성은 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특히 법집행기관의 재량권의 행사 과정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질서의 확립은 법집행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법집행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제정한 강제규범을 시행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은 이러한 강제규범의 시행의 공정성을 말한다. 시행의 공정성은 규범이 공정하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은 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법집행의 공정성은 절차적, 실체적 공정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법집행의 공정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어 오던 전관예우, 재벌에 대한 특혜, 권력층에 관대한 처벌 등 법집행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하에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의 회복은 중요한 화두가 된다. 나. 기존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결과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하여 2009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법집행이 얼마나 공정한가`` 물어본 결과 공정하다는 응답은 38.3%(매우 공정 1.1%, 대체로 공정 37.2%)에 불과했다.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60.6%(별로 공정하지 않다 53.8%, 전혀 공정하지 않다 6.8%)에 달했다. ``사회 주요 파워기관들이 얼마나 법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지`` 평가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불신이 보인다. 국민들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기관이나 사회경제적인 역할이 큰 대기업이나 시민단체부터가 오히려 법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2010년 11월 경찰에서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찰의 행태를 진단?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수사, 형사, 교통사고조사 등 수사분야 치안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은 65.2%가 공정(불공정 16.3%)하다고 응답한 반면 경찰을 접해보지 않은 국민은 34.6%만이 공정(불공정 12.6%)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결과는 치안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2011년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 법의식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76.6%(2,251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잘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19.9%에 그쳤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보다는 빽(힘 있는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절반(50%)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61%,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의견도 8.99%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적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67.18%로 높게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연구의 설계 이 조사는 서울시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의 6대 광역시의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sample size)는 전체 목표표본수를 1,800명으로 하였고, 조사과정상의 무응답 및 응답 내용상의 오류 여부 등을 검증하여 유효응답 표본수가 1,800명이 되도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2011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따른 다단계 집락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도시별 인구비례 표본수를 정하고, 각 도시 내에서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성별, 연령별로 비례 표본수를 정하였다. 조사대상자 1,770명 중에서 ``남성``은 879명으로 49.7%, ``여성``은 891명으로 50.3%를 차지한다. 연령은 ``20대`` 22.9%, ``30대`` 25.3%, ``40대`` 26.0%, ``50대`` 21.8%로 20-50대는 20%대를 표집하였다. ``60대 이상``만 4.0%로 소수 표집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분석대상 응답자는 1,770명이었다. 3. 법의 준수와 집행에 대한 인식 가.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법의 이미지는 ``사회질서``이고 (28.4%), 두 번째로는 ``권위적`` 이미지이다(19.4%). 법이 ``공평함``, ``민주적`` 이미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8%와 18.5%로 유사하다. 법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도 적지 않으나 권위적이고(19.4%), 불공평(13.9%)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에 대한 불신이 아직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의 제정절차에 대해서는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논의의 충분성, 국회 심의의 충분성 모두에서 70%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법제정과정의 불투명성이 상당히 제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인간 존엄성 보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회정의 반영``, ``국민의 합의``,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타협``, ``국가 통치 수단``, ``사회질서 유지``, ``개인의 안전보장``, ``다툼 해결``, ``약자보호``, ``범죄자처벌``, ``강자편의``, ``사회공동생활의 편리``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대체로 대부분의 법 기능에 대해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점대 전후로 분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합의``, ``약자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점수가 낮아 70%대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법의 분쟁해결기능과 관련하여 ``법``을 가장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본 응답자가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권력``으로 응답한 사람이 21.4%, ``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8.6%, ``인맥``으로 응답한 사람이 10.6%, ``상식``으로 응답한 사람이 4.7%, ``폭력``으로 응답한 사람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다른 항목은 합법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보기 힘든 것이 많기 때문에 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는 여전히 낮은 지지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에게 법은 아직도 먼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법준수에 대한 인식 법준수와 관련하여 ``비록 어떤 법규가 불합리할지라도 그 법규가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80.5%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을 한 비율은 19.5%이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 법을 위반해도 되는가를 묻는 14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30% 이하의 조사대상자들만이 특정의 경우에는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답변하는 등 법준수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제정된 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보면 법 자체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비교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법 자체의 잘못 부분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법위반 허용성이 높은 경우는 법집행의 공정성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만 지키면 억울 하다는 생각에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악법이라도, 법집행이 공정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분야별 법준수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점수가 크게 높지 않게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사회분야 전반에 대해 법질서 준수 수준이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치안, 교통질서, 기초생활분야, 노사, 언론, 환경의 6개 분야는 평균 4점대의 점수를 받았고, 정치, 경제, 공직선거, 집회 및 시위 분야의 4개 분야는 평균 3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법질서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세 사회분야는 ``교통질서 분야``, ``치안 분야``, ``기초생활질서 분야``이다. 반면 법질서가 상대적으로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세 분야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공직선거 분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평소에 잘 접할 수 있는 생활법질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정치, 경제 등 거시적인 분야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법집행에 대한 인식 사회지도층의 법질서위반행위 중에서 가장 엄중하게 단속되어야 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위반행위 유형은 ``탈세``(31.1%), ``기업자금 횡령/배임``(19.0%) 그리고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17.9%)이었다. 2순위로는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20.8%), ``탈세``(18.8%), ``기업자금 횡령/배임``(14.3%)이 많이 꼽혔다. 선거과정에서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22.4%), 그 다음으로는 ``법원의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 되고, 당선자에 대하여 당선무효형 이하의 온정적인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19.4%), ``잦은 사면복권으로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18.2%), ``아직도 국민들이 금품선거나 흑색선전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어서``(16.3%)의 순이다. 또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이 철저하지 못해서``(11.2%), ``선거관리 법규정이 불명확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10.2%),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2.3%)가 있었다. 즉 선거범죄는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이 철저하지 않고, 법원의 관용적 판결로 일단 당선되면 면죄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선거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법원의 양형을 통해 신속하게 당선무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생치안분야의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들 중 많은 수가 ``수사기관의 초등대응, 공조수사 미흡 및 철저하지 못한 수사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21.2%). 다음으로는 ``법원의 불구속 재판원칙 및 온정적인 판결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17.3%)가 많았고, 세 번째로는 ``수사의 전문화, 과학화가 미흡하기 때문에``(12.4%)가 많았다. 그 외에도 ``CCTV설치, 국민유전자 은행 설립 등 범죄예방 및 수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12.0%), ``국민들의 신고정신 등 법질서 참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11.9%),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10.0%), ``민생치안 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8.8%),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사건발생시 초동대응이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조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기관과 관련된 것으로는 ``수사의 전문화, 과학화 미흡``, ``범죄예방 및 수사인프라 부족`` 등의 항목에도 적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상당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법원의 불구속 재판원칙과 온정적 판결에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23.1%가 ``국민의 교통질서 준수의식 부족``을 꼽았고, 15.9%는 ``국민의 신고정신 등 법질서 참여의식 부족``을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안전시설 등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부족`` 과 ``단속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처 등으로, 위반하더라도 단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각각 14.4%의 조사대상자가 지지하였다. 그 외에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주의``(13.3%),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해 버리는 적당주의의 발로``(10.3%), ``잦은 사면복권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이 적기 때문``(7.3%),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통질서 교육 부족``(1.2%) 등이 교통질서를 해치는 원인으로 지적 되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단속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에게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순위로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가 꼽은 단속사항 세 가지는 ``음주운전``(22.3%), ``신호위반``(19.3%), ``과속위반``(13.4%)이며, 2순위로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가 꼽은 단속사항 세 가지는 ``음주운전``(19.2%), ``과속운전``(18.1%), ``뺑소니``(11.1%)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단속해야 할 행위, 1순위와 2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가 꼽은 위반행위 세 가지는 ``쓰레기 무단투기``(20.0%), ``거리에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19.0%), ``무단횡단``(18.0%)이며, 2순위로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가 꼽은 위반행위 세 가지는 ``음주소란 및 확성기를 통한 소음 유발행위``(15.6%), ``쓰레기 무단투기``(15.0%), ``거리에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12.3%), ``무단횡단``(12.3%)이다. 노사분야에서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법집행과 수습위주의 미봉적 대처``로 29.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측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경제적 이익만을 중시하기 때문에``로 25.5%, ``노사분규종결 후 징계, 손해배상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가 20.8%이다. 그 외에도 ``노사분야에 대한 입법의 미비`` 17.3%, ``노조측의 준법의식 부족``이 6.7%로 집계 되었다. 노사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측보다는 정부와 사용자측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법집행과 입법미비를 포함하면 47%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사용자측의 단기적인 이익중시 경영도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보다는 사용자측의 책임을 더 지적하고 있다. 4. 법집행 및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가.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된 네 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네 문항은 ``신분이나 지위``, ``돈``, ``권력``, ``가난``에 따라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는데,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돈, 권력 등에 따라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55.2%만이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76.3%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9.2%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79.1%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70% 이상의 사람들은 돈, 권력 등이 법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중대한 장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범죄유형별 처벌수준과 관련하여서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인식되는 비율이 높은 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성폭행``, ``폭행``, ``음주운전``, ``불법/폭력시위``, ``마약범죄``이고, 관대하게 처벌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는 ``사기``, ``무고``, ``도박``, ``탈세``, ``뇌물``, ``횡령/배임``, ``공무원범죄``, ``부동산투기``, 보험범죄, ``환경범죄``, ``식품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 ``강도``(64.0%), ``마약범죄``(62.2%), ``음주운전``(60.2%)만이 60% 이상의 응답자가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5개 범죄유형은 엄중하다는 응답비율이 50%대에 머물렀다. 또한 ``뇌물``(66.5%), ``횡령/배임``(63.5%), ``부동산투기``(63.2%)만이 60% 이상의 응답자가 관대하게 처벌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0개 범죄유형은 관대하다는 응답비율이 50%대에 머물렀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유형에 대한 처벌수준 판단이 관대성과 엄중함중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중도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중도적 판단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보험범죄``, ``음주운전``, 불법/폭력시위, ``마약범죄``이고, 관대하게 처벌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는 ``성폭행``, ``사기``, ``무고``, ``도박``, ``탈세``, ``뇌물``, ``횡령/배임``, ``공무원범죄``, ``부동산투기``, ``환경범죄``, ``식품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 ``살인``(66.1%), ``강도``(65.7%), ``절도``(61.2%), ``마약범죄``(60.0%)만이 60% 이상의 응답자가 처벌이 공정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개 범죄유형은 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이 50%대 초반에 머물렀다. 또한 ``탈세``(66.1%), ``횡령/배임``(65.2%), ``공무원범죄``(62.9%), ``부동산투기``(62.0%)만이 60% 이상의 응답자가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8개 범죄유형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50%대에 머물렀다. 국가기관별 신뢰도 분석결과 ``국회``를 제외한 12개 기관 모두 신뢰도 평균점수는 7점 척도 중 4점대로 신뢰와 불신의 중간정도에 위치한다 할 수 있고, 국회만은 3점대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 3개는 ``보호관찰소``(4.46), ``교도소``(4.45), ``법원``(4.42)이고, 상대적으로 신뢰도 수준이 낮은 기관 3개는 ``국회``(3.31), ``지방자치단체``(4.08), ``경찰``(4.19)이다. 형사사법기관이 비교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찰과 검찰 등 수사와 관계되는 기관은 큰 차이는 없으나 비교적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단속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주차위반단속``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66.6%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쓰레기 소음 등 환경단속``에 대해서는 62.3%, ``불법전단단속``에 대해서는 60.5%의 조사 대상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다만 ``위생단속``은 54.5%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무서 업무처리의 공정성은 세금부과, 세금징수, 민원처리의 세 가지 업무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세 업무유형 모두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70%대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또한 업무 유형별로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데, ``민원처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71.3%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세금부과``는 60.6%, ``세금징수``는 58.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찰서의 업무처리의 공정성은 교통단속, 유흥업소단속, 범죄수사, 고소고발사건 처리, 민원업무처리의 다섯 가지 업무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업무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교통단속``이 70.9%, ``민원업무 처리``가 69.9%, ``범죄수사``가 66.3%, ``고소, 고발사건 처리``가 63.3%이다. 반면 ``유흥업소 단속``의 경우 39.5%만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무유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속에 취약한 유흥업소와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업무유형은 범죄수사, 고소, 고발사건 처리, 민원업무 처리, 기소 및 구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네 업무유형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범죄수사``는 71.0%, ``민원업무 처리``는 70.5%의 조사대상자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다고 있고, ``기소 및 구형``은 67.9%, ``고소, 고발사건 처리``는 67.1%의 조사대상자가 공정하다고 평가 하였다. 법원의 업무유형은 재판의 진행과 형의 선고 두 가지로만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는 73.6%의 조사대상자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의 선고``의 공정성 지지 비율은 68.5%로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상이한가를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분이나 지위``, ``돈``, ``권력``, ``가난``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한 네 개 문항을 합하여 ``전반적인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성별과 연령, 경제수준, 사건처리경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인식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고졸이하 응답자들은 전문대졸 이상자에 비해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이 법집행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 범죄유형별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만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평균점수는 2.74이고, 여성의 평균점수는 2.64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인식차이가 관찰되었다. ``식품범죄``, ``경제범죄``, ``음주운전``, ``불법 폭력시위``의 네 가지 범죄유형의 경우 고졸이하 응답자가 전문대졸 이상 응답자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따라서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식품범죄, 경제범죄, 음주범죄,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건처리 경험에 따라서는 ``폭행``, ``탈세``, ``뇌물``, ``횡령/배임``, ``공무원 범죄``의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다섯 가지 범죄유형 모두 사건처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처벌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위의 다섯 가지 범죄유형이외에도 다른 범죄유형 모두에 대해서도 사건처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횡령/배임``, ``환경범죄``, ``음주운전``의 세 가지 범죄 유형에 대해서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 ``횡령/배임``과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처벌이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처벌이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수준, 경제수준, 사건처리경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의 검찰 등 13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이한지를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형사재판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절차별 공정성, 그리고 수사, 기소, 재판의 각 절차별 여론이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에게 ``형사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형사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4점 척도로 물은 결과, 재판절차와 재판결과 모두 공정성의 면에서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형사재판절차 공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2.65이고, 형사재판결과 공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2.61로 절차 공정성의 점수가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형사재판 절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3.0%는 형사재판의 절차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37.0%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재판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9.6%,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4%로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더 많다. 경찰의 수사 공정성 평균점수는 2.46,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공정성 점수는 2,47, 법원의 재판 및 판결 공정성 점수는 2.57로 법원, 검찰, 경찰의 순이다. 그러나 평균점수간의 큰 차이는 없다. 수사, 기소, 재판과정의 여론으로부터의 중립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4점 척도로 조사된 항목의 평균점수를 통해 비교하여 보면 형사절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법원(2.47점)과 검찰(2.46)이 경찰(2.35)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아, 경찰에 비해 법원과 검찰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화 가.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법준수와 법위반에 대한 인식``,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 인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각 인식변인에 대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법제정 절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 경제수준, 정치적 성향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높은 연령, 높은 경제수준,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이 법제정 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기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과 경제수준은 정적 상관을, 사건처리경험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높은 연령, 높은 경제수준은 법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관련 있는 반면, 사건처리경험은 법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분쟁해결 기능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상식, 권력, 돈, 폭력보다는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건처리경험이 있는 경우 법보다는 상식, 권력, 돈, 폭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법위반 인식과 관련 있는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사건처리경험이 법위반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부적 상관을, 사건처리경험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낮은 연령과 사건처리경험이 법위반과 상관이 있다. 전반적 법집행 공정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학력수준과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은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상관이 있다. 범죄유형별 처벌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의 처벌공정성과 관련 있는 변인은 경제수준으로, 이들 범죄의 처벌 공정성 인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경제수준은 이들 범죄의 처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상관이 있다. 강도죄의 경우 경제수준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정치적 성향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높은 경제수준은 강도죄 처벌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관련 있는 반면, 보수적 정치적 성향은 강도죄 처벌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 성폭행죄 처벌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면 높은 경제수준이 성폭행 처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 있는 반면, 사건처리경험은 성폭행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사건처리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법집행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8년 조사결과와의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8년도에 5대 광역시 거주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인식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 평균 2.93점이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3.11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법이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2008년과 2012년 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이 가장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나, 34.1%에서 42.9%에 이르게 되었다(8.8% 증가). 2008년 조사에서는 ``법``(34.1%), ``돈``(28.4%), ``권력``(27.8%), ``인맥``(6.6%), ``상식``(3.0%)의 순이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법``(42.9%), ``권력``(21.4%), ``돈``(18.6%), ``인맥``(10.6%), 상식(4.7%)의 순으로 돈과 권력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2008년과 2012년 조사결과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법준수``와 ``법위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법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이 관찰되었다. ``비록 어떤 법규가 불합리할지라도 그 법규가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한다``는 법준수 의식은 2008년과 2012년 조사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특정 경우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법위반에 대한 의식은 2008년 2.65점에서 2012년 2.08%점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법위반에 대한 허용도가 크게 낮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정치, 경제, 공직선거, 치안, 교통질서, 기초생활질서, 노사, 집회 및 시위, 언론의 9개 사회분야별 법질서 확립수준(7점 만점)에 대한 인식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8년과 2012년 조사 모두 ``교통질서``, ``기초질서``, ``치안`` 분야의 법질서 확립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정치`` 분야의 법질서 확립수준이 가장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석결과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의 사회분야의 법질서 확립수준에 대한 평가가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언론``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 모두에서 평균점수가 향상되었고, 특히 ``정치``, ``경제``, ``치안``, ``노사``의 4개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공직선거``, ``교통질서``, ``기초질서``, ``집회 및 시위``의 4개 분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평균값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2008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012년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법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맺는 말 우리나라 국민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전적인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의식은 불식되고 있지 않으나 과거의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집행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의식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법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공정성이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 연구로 전 국민의 정확한 법질서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과 법질서 수준을 가늠하는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민 법의식 변화 추이와 법질서 준수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정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으며, 법집행기관을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않은 사람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사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보완하여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반영할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를 통하여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The Korean public generally believes that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are subject to discrimination in law enforcement. Fairness, however, lies at the heart of the law, and we cannot expect the law to fulfill its functions to the fullest extent unless it is fair. Fairness of the law can be categorized into fairness of the law itself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 former is not heavily challenged as it requires multiple stages of legislative process which allow various opinions to be reflected. Public confidence remains low, however, for the latter and poses as an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ublic perception of fairness in law enforcement. To do so, four questions were asked in order to assess whether the public perceived the law to be enforced fairl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questions were formulated to measure how the respondents thought factors such as social status, money, power and poverty influenced fairness in law enforcement. The survey showed that over 70%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believed money and power influenced fair enforcement of the law. Only 55.2% of the respondent answered that the law was enforced fairly irrespective of one`s social status. On the other hand, 76.3% believed the rich tend to evade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law, and 79.2% said the same for those with power. Of all respondents, 79.1% said those who are poor and powerless are punished more severely for the same offense. In short, around half of the respondents believed the law was enforced unfairly, whereas over 70% had the perception that factors such as money and power undermined fair enforcement of the law. Such a perception, however, is undesirable in that it may manifest itself in mistrust in the law itself and pose as a significant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enhance fairness in law enforcement and to convince the public of the same. On the fairness in law enforcement by types of crime (irrespective of an offender`s social or economic status),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the law was enforced fairly for murder, robbery, theft, assault, insurance crime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illegal/violent protests and drug-related crimes. On the other hand, the respondents answered sexual assault, fraud, false accusation, gambling, tax evasion, bribery, embezzlement, dereliction of duty, crimes by public officials, real estate speculation, environmental crimes, food crimes, economic crimes and election crimes were punished leniently. To analyze fairness in criminal trial procedures and outcomes, fairness in criminal procedures at the polic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court level, and impartia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from media or power,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rate fairness in criminal trial procedures and the fairness in criminal trial outcomes on a scale of four points. Both categories had similar results, with the former receiving 2.65 points on average and the latter 2.61 poi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law abidance and law violation between 2008 and 2012 survey results, respectively, showed a positive change where the respondents showed significantly less tolerance for law violations. In a comparison of public perception on the level of rule of law(on a scale of seven points) in nine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public order, traffic order, basic life order, labor relations,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media, both surveys revealed that the public perceived the level of the rule of law to be high in the areas of traffic order, basic life order and public order, while the lowest in the area of politics. The most important change identified in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that the level of the rule of law was perceived to have increased all areas but media. In politics, economy, public order and labor relations, in particular,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shown. In the four areas of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traffic order, basic life order,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average value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2012, the public perceived that the rule of law was relatively better established in various areas of society than it was in 2008. Public perception on the fairness in law enforcement is gradually improving but not enough to earn full confidence. Less people now believe that those with less social and economic power are discriminated against, while there is still mistrust in law enforcement for discrimination against such people. Without fairness the law has no life and cannot fulfill its functions. While this study is limited in providing an accurate picture of public perception on the level of the rule of law on a nationwide scale, it may provide an indicator of the perception on and the level of the rule of law. Implementation of these surveys on a regular basis is necessary to grasp an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of the rule of law and the level of law abidance, and thereby contribute to policymaking.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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