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제도는 신규 공모주 발행 이후 일정기간동안 주가가 공모가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하락했을 경우 주관사가 신규공모주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주관사가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관사가 시장조성을 하게 되면 부실분석으로 인한 불명예를 가지게될 뿐 아니라 공모주 매입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관사는 시장조성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실사등을 통해 공모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익의 상향보고 행위를 억제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규상장시 시장조성제도나 풋백옵션이 유지되는 기간에 비해 제도가 폐지된 기간에 신규상장한 기업이 상장 전 이익을 상향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장조성제도보다 주관사의 부담이 완화된 풋백옵션 유지기간에 신규상장한 기업이 상장 전 이익을 상향조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상장한 기업중 481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조성제도와 풋백옵션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비해 제도가 폐지된 기간에 신규상장한 기업이 상장 전 보고이익을 더 상향조정 하였다. 그리고 시장조성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비해풋백옵션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신규상장한 기업이 상장 전 보고이익을 더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주관사의 부담이 큰 기간일수록 기업실사등을 통해 이익의 상향조정을 억제하여 공모가의 과대산정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