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독도 영토주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제법적으로는 ”독도 영토권원(territorial title over Dokdo)“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독도 문제를 ICJ의 영토권원 판단 기준에 따라서 확실한 영토 권원의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영토권원의 근거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독도 영토권원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일곱 요소(elements)가 있다. 그 외의 항목들과 자료들은 모두 이 일곱 요소들의 근거를 보충해주거나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뿐이며, 독자적으로는 영토권원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독도 영토권원 문제에 있어 일본이 兵法 36計의 어떤 전략 전술을 사용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인들은 흔히 독도 문제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竹島] 문제가 제기되게 된 근본 이유는 첫째, 일본인들의 영토욕이 그 근본이며, 둘째, 뿌리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손자가 謀攻편에서, 上兵伐謀其次伐交其次伐兵其下攻城 즉, 최상의 병법은 음모를 꺾는 것이라고 했듯이, 일본의 음모를 꺾는 것이 가장 우선할 과제이다. 두 나라의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양국의 뿌리깊은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독도 문제 또한 뿌리깊은 곳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건전한 상식과 논리에 근거하여 차분하게 풀어나가되, 국제법적 근거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또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