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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맹자(孟子)의 양민(養民)과 인정(仁政)의 근거로서 민귀군경(民貴君輕)
김진윤
UCI I410-ECN-0102-2014-300-001655810

孟子는 孔子의 ‘仁’을 性善論의 입장에서 ‘仁心’을 체계화하고 그 ‘仁心’의 행위결과 로 나타나는 ‘仁政’의 정당성을 論證하였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王道政治는 인간이 生來的으로 가지고 있다는 ‘仁心’을 바탕으로 ‘仁政’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자발적으 로 歸依하는 정치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군주의 존재근거는 ‘仁政’의 시행여부에 달려 있고, 仁政을 행하지 않는 군주는 이미 군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곧 국가권력의 정통성과 지배의 正當性은 모두 ‘養民’을 주로 하는 ‘仁政’을 시행함으 로써 그 백성들이 국가권력에 歸依케 하느냐의 與否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孟子는 民意를 중시하는 養民의 仁政을 시행하는 王道政治의 이상을 정권변동 의 근거라고 한 것이다. 즉 孟子는 養民의 근거는 民貴君輕에 있고 養民의 실상이 仁政이며 그 仁政은 仁心의 자연스런 발로라는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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