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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지방의회의 기능발휘 실태와 개선방안
조순제
UCI I410-ECN-0102-2014-300-001655294

1961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고 20년이 지났다. 지방의회는 주민 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지방정부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양대축을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능들 가운데서 본원적 기능인 의결ㆍ입법기능과 집행부 감독ㆍ견제기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모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전체이고, 분석기간은 1기 (1991.7∼1995.6), 2기(1995.7∼1998.6), 3기(1998.7∼2002.6), 4기(2002.7∼2006.6), 5기(2006. 7∼2010.6)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의 활동을 돌이켜 볼 때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의결ㆍ입법기능과 집행부 감독ㆍ견제 기능 발휘에 문제점이 있다. 먼저 의결ㆍ입법기능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보좌관제도의 미흡, 의회사무처의 불 합리한 인사제도 등이 있으며, 집행부 감독ㆍ견제기능에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부족, 다양한 기관에 의한 중복적 감사와 조사, 지역구 이기주의와 로비성 예산심의 등이 지 적된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능력있는 의원의 영입과 의원개개인의 전문성 개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주민의 감사와 평가 등을, 업무환경 개선방안으로 사무국의 독립을 포함한 사무기구의 보좌기능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중복감사의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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