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대한 불만은 구매한 금융상품과 소비되는 금융상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소비자가 느낄 때 제기되는데, 금융상품은 구매시점과 소비시점이 일반 제조물과 달리 시차가 커서 민원이 제기되기 쉬움. 불만을 가진 금융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금융시장에 부정적 평가를 확산시키는 경우 금융회사는 평판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민원처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민원처리의 효과성은 금융소비자가 민원을 효율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을 대하는 금융회사 내 문화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음. 금융회사는 판매의 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구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과장하거나 오도하지 않는 설명을 통해 판매하여야 함. 취약계층을 위해 대면이나 전화로 민원을 상담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전문성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도 뒤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