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16.73.216.191
216.73.216.191
close menu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구균철
UCI I410-ECN-0102-2014-300-001711480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를 구현하면서 교육투자 확대와 지역 간 교육지출격차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교육재정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방교육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기존의 교육재정 일반균형모형을 확장하여 유인구조가 없는 기본형 교육재정제도들과 유인구조를 도입한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들을 각각 분석하고 주요 결과들을 평가해보았다. 이 때, 교육재정제도는 유초중등 교육재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를 의미하므로 다양한 종류의 교육재정제도를 비교하고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조건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제II장은 유인체계가 없는 기본형 교육재정제도로서 중앙집권형 교육재정제도, 지방 분권형 교육재정제도, 그리고 최소재원보장형 교육재정제도의 수리모형을 구축하고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하여 현행 한국형 교육재정제도를 모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제도 하에서는 항상 중앙정부의 지원을 증가시키고 지역의 부담은 최대한 줄이려는 방향으로 재정관계가 변화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재정제도에서 결정된 정치경제학적 균형 지방교육세율과 중앙교육 세율은 안정적인 균형점이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제III장은 교육재정분권 강화와 교육투자 확충이라는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제II장에서 다룬 기본형 교육재정제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를 기본형 교육재정제도 중 하나로 바꾸었을 때 재정분권 수준과 유초중등 교육투자의 규모 및 지역 간 격차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기본형 교육재정제도로는 재정분권 강화와 교육재원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없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기본형 교육재정제도들 가운데 확보되는 교육재원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최소재원보장형은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1원 증가했을 때 그 만큼이 교육투자가 아닌 지방교육세의 감세로 이어지는 완전구축효과로 교육재정확충이라는 중앙정부의 애초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부적합한 제도임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신장이나 지방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협력 혹은 통합을 통해 확보된 교육재정분권이 점증하는 교육재원의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전재원의 배분방식을 섬세하게 설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원이전과 과세자주권의 보장으로 교육재정분권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교육재정제도는 어떠한 형태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르게 된다. 제IV장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최소재원보장형 제도에 유인체계를 도입한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를 제시하고, 중앙정부 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에 유인체계를 도입했을 때 교육재정자립도와 교육재정의 규모 및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매칭형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와 본 연구에서 최초로 고안한 경합형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의 수리모형을 구축하여 주요특성을 증명한 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칭형과 경합형 유인체계 모형의 균형 지방교육세율과 교육투자 규모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매칭형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는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과세기반의 차이를 보정하고자 일정수준 이하의 과세기반을 가진 지역은 스스로 결정한 세율을 공통수준의 과표(공통과표)에 곱하여 교육재정을 결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그 지역의 과표를 이용하는 구조이다. 즉, 대응교부금을 통해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교육투자의 상대가격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경합형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지방정부의 공교육투자노력의 경합을 통해 차등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경합성공함수의 도입을 통해 모형화하였다. 여기서 지방교육세율의 평균치보다 높은 세율을 결정한 지방정부는 그에 상응하여 더 많이 이전재원을 획득하고, 이 평균세율보다 낮은 지방교육세율을 선택한 지방정부는 이전재원을 단순평균하여 배분한 액수보다 적은 1인당 교부금을 이전받는다. 이 때, 지역별 세원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지역 간 교육투자격차를 완화하고자 경합성공함수에 지역별 평균소득의 역수를 해당 지역의 형평화가중치로 부여하였다. 제IV장의 주요결과를 정리하자면, 매칭형과 경합형 교육재정제도는 모두 교육재정의 규모를 늘리면서도 지역 간 교육투자의 격차도 줄이는 동시에 이전재원의 증가가 아닌 세원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전재원을 증가시켜 유초중등 교육투자를 늘이려고 할 때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용이한 제도로 평가되었다. 두 제도간의 정치경제학적 균형을 구해보면, 전체 중앙정부 이전재원에서 차지하는 대응교부금이나 경합교부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매칭형 유인체계가 될 것이고,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때는 경합형 유인체계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채택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실행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합형 유인체계 제도는 기존의 매칭형 유인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결과를 도출하면서도 매칭형이 가지는 실행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매칭형 유인체계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예산제약과 정보제약으로 인해 대응비율의 설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많은 실증연구들이 보여주듯이 매칭형 교육재정제도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효과가 실제로는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경합형 교육재정제도는 지방교육세율,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교육재정자립도, 구축효과의 완화 측면에서 매칭형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양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매칭형에서 처럼 교육투자에 대한 각 지역의 선호를 파악할 필요도 없으며,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대응교부금의 집행실적을 파악하여 때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통과표(대응비)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필요도 없다. 중앙정부는 매년 교육포괄교부금의 총액과 이 중에 경합을 통해 배분할 경합교부금의 비율만 공표하고 지방정부 간 경합의 운영원칙만을 명확히 세워두면 된다. 그리고 주어진 경합교부금을 지방정부들의 경합을 통해 결정된 몫에 따라 배분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방교육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재정 일반균형모형을 확장하여 유인구조가 없는 기본형 교육 재정제도들과 유인구조를 도입한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들을 각각 분석하고 주요 결과들을 평가한 후, 기본형 교육재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매칭형과 경합형이라는 유인체계 교육재정제도의 정치경제학적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분석적으로 주요한 특성들을 증명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두 제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비록 매칭형과 경합형 교육재정제도가 서로 매우 유사한 수준의 정책효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경합형 제도는 매칭형 제도의 실행상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기에 보다 바람직한 제도개혁의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