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의회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식의 고전적 의미의 의회민주주의는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의원들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잘 조직화된 소수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파나 직역(職域) 등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취지는 퇴색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의회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름의 존재의의와 불가피성을 가진다.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 있는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의견 중 어느 의견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를 토론을 통하여 검증하고 상호간에 타협과 설득을 시도함으로써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기구라 할 수 있고, 적어도 대의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상 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되는 의회만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의회의 구성과 활동의 민주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의회 스스로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수렴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라는 대의기구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국회의원들의 숙고과정을 거쳐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의회가 헌법이 부여하고 규정한 입법권에 따라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 실정법상의 입법과정을 통해 제정한 법률이 갖는 효력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있으며,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우선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심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론의 기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의 직접 참여보다는 기존 대의기구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타협과 절충을 거쳐 대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천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입헌주의국가에서 입법의 의미와 기능은 사회적 법치국가와 민주적 질서에서의 입법의 임무와 직결된다. 의회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을 통해 집행부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공동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의 합리화와 안정화를 확보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입법의 임무가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민주화되고 합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논의 전개를 위해 제1장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의회제도의 존재의의와 불가피성을 확인하고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전제논의로서 심의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치국가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의 구성요소인 합의제 원리를 전제적 논의로서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골격으로 하여 입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요건들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특히 요구되는 점을 논의 촉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Contemporary popular democracy has adopted parliamentarism, which means that the parliament composed by the democratic election decides the national opinions under the majority rule. The parliament should make laws satisfying most people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 of the popular democracy. In the first place , the opinions of various classes have to be reflected collected and delivered to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Then, assemblymen should have time in discussing and persuading each other on the basis of the people`s need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nsure and strengthen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meaning and function of legislation in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are connected directly with the duty of legislation in social constitutional state and democratic order.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is derived from democratic legitimacy which serves as the ground for the law`s enforcement in the community with mandatory applicability. When the task of legislation is recognized,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is democratized and rationalized. For strengthening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Part I, I explain the inevitabilit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of parliamentarism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ularly I examine the meaning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a prerequisite for a debate of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 analyze a constitutional state principle as a standard of judgment and parliamentary system as a constituent element of democratic principles in Part Ⅱ. Part Ⅲ deals with the elements in order to strengthen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Part Ⅳ, I review the standpoints to be demanded for strengthening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