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의 경우 상부 위장관 주위의 주요 장기가 인접해 있어 감염과 천공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술 중 주의가 요구 된다. 본원에서는 본문부 소만 부위에 발생한 퇴색조 융기형 병변에서 점막하 절제술 후 종격동기종과 피하공기증이 관찰되었으나 항생제 및 금식 등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여 호전된 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72세 여자가 소화불량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 사상 본문부의 소만 후벽측에 위식도 접합부의 밑까지 이어져 있었는 1.5 cm 크기의 퇴색조를 띈 다분엽상의 평탄 융기형 병변이 발견되었다. 조직검사상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진단되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시 근막의 노출은 있었지만 천공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 시술 후 시행한 단순 흉부 촬영에서 양 목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종격동기종과 피하공기증이 발생하였으며 복통은 없었다(Fig. 2). 3일간의 항생제 치료와 금식 치료 후 대부분의 피하공기증은 호전되었으며 별다른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한 조직은 시술전과 동일한 고도 이형성 선종이었고 그 경계는 깨끗하였다. 고찰: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중 천공 없이 근막의 노출만으로 종격동기종과 피하공기증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저자는 본 증례의 병변이 식도- 위 접합부에 있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유추하였다. 점막하 박리술 중 식도 부분이 포함되었다면 장막이 없는 식도는 시술 중 필요한 송기 확장시 근섬유가 공기에 노출되어 종격동기종과 피하공기증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또한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박리부위의 염증반응을 통해 피하공기증의 확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본 증레는 시술 전 환자에게 천공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설명의 필요성과 의료진의 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