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조기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이 증가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출혈과 천공으로 이들은 내시경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복막염을 동반한 천공은 수술로 치료하기도 한다. 이에 본 저자들은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후 드물게 후복막 농양이 발생하여 치료한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환자는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 전 검사 시행 중 대장 내시경 상 직장에서 25 mm의 측방 발육형 종양(nodular mixed type)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상 고도 이형성 선종(Tubular adneoma with high grade)소견으로 진단 되었다. 환자는 유방암으로 우측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시행하였고, 17일 후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을 계획하였다. 박리 중에 작은 크기의 근육층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며 거의 천공 직전의 상태로 클립으로 치료를 시행하였다. 시술 중에는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으나 시술 후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여 단순 복부 촬영을 하였으나 천공의 소견 없어 금식을 시행하고 항생제 사용 하였다. 5일 후 증상 소실과 함께 혈액검사 정상 소견으로 퇴원하였다. 퇴원 9일 후 환자는 다시 복통으로 내원하여 체온이 37.9도, 이학적 검사상 아랫배에 압통이 관찰 되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18800 IU/ml, 중성구 89.6%, CRP 17.75로 증가 되어 있었다. 컴퓨터 단층 촬영상 후복막으로 농양 소견이 보였으며 S상 결장경 검사에서는 농양과 연결은 보이지 않았다. 이 후 경피적 농양 배액술과 함께 항생제를 사용하였다. 19일 후 추적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여 농양은 소멸되어 배액관을 제거 후 다른 증상 없이 퇴원하였다. 고찰: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후복막 농양으로 드문 합병증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 환자에 발생한 후복막 농양의 명확하지 않으나 시술 중 발생한 미세 천공에 인한 염증의 전파 그리고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기구 주입 등으로 인한 오염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술 후 발생한 염증 소견에서 충분한 항생제 치료가 되지 않아 추 후 농양이 발생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술 중에는 기구 등의 감염에 주의 하여야 하며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져서 다른 질환의 발생에 주의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