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예산회계제도는 우선 법치국가(I`Etat de droit)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 부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들의 전통적 민주주의에 어떻게 현대적 관리를 통합하느냐에 대한 고민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제의 두 가지 논리, 즉 정치적, 법률적 목적에 부응하는 통제와 관리목적에 부응하는 통제가 배태되는 것이며, 재정활동의 규칙성을 확인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와 재정활동의 결과를 인지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회계와의 통합화 노력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은 예산집행에 관여하는 두 행위자(출납명령관과 공공회계원)에 의해 구별된 두 가지 회계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즉, 단식부기로서 출납명령관의 행정회계(la comptabilite´ administrative)와 복식부기로서 공공회계원의 자산회계(la comptabilite´ patrimoniale)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