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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선되어야
이재연
UCI I410-ECN-0102-2012-320-003185117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절차는 일반 부실기업과는 달리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도발생 이전부터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특히 예금기관의 경우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며 결제기능과 함께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파산처리가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을 지속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기반 훼손을 최소화하고 향후 매각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한편,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 또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 조치가 각각 주말 포함 3일과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되어 예금자들이 예금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장기간 영업정지가 지속되어 예금자의 불편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이 발생하므로, 미국 등 여타 국가의 정리사례를 참고하여 정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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