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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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事業과 組合員參與의 問題 -農村協同組合을 中心으로-
김동희
UCI I410-ECN-0102-2012-320-003559273

가. 농가경제운영(農家經濟運營)에 있어서 농협(農協)의 역할이 눈에 띠게 커졌고 특(特)히 시장거래(市場去來)에 있어서 조합(組合)을 통한 비중(比重)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組合員)이 평가는 왜 인색한가? 몇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즉(卽). 조합체계(組合體系)가 중앙집권(中央集權)이고 자률성(自律性), 民主性이 未洽하여 마을單位의 작목반(作目班), 단협(單協), 특수조합등(特殊組合等)을 비롯한 각급(各級) 조직(組織)이 획일성(劃一性)과 경직성(硬直性)을 갖기 때문에 사업경영(事業經營)의 과정(過程)에서 필연(必然)的으로 요구되는 분화(分化)와 통합(統合)을 적시(適時)에 적절(適切)히 行하지 못하고 各其 적절한 상대적(相對的) 중심성(中心性)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인가? 성장과정(成長過程)에서 일어나는 조직내(組織內)의 긴장 또는 위기(危機)를 그때 그때 슬기롭게 극복(克服)할 수 있는 자생(自生)的 지도력(指導力)이 결여(缺如)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反對)의 인과(因果)체인인가? 나. 農村協同組合은 이제까지 近 30年 동안 조직(組織)의 분화(分化)를 품목중심(品目中心)으로 진행(進行)시켜온 바 이가 앞으로 계속 요구(要求)되는 분화(分化)와 統合을 위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 조합생성(組合生成)의 초기(初期)에 있었던 정부(政府)에 의한 재정적포육(財政的哺育)이 거의 사라진 현단계(現段階)에서 정부통제(政府統制)의 지속(持續)이 조합사업(組合事業)의 발전(發展) 즉, 조합(組合)의 성장(成長)과 나아가서 농업발전(農業發展)의 기본조건인 바, 이를 촉진(促進)시키고 조합(組合)의 꾸준한 성장(成長)을 위하여 이제야 말로 조직적(組織的) 혁신(革新)(organizational innovation)을 단행할 때이며, 정책(政策)과 지도사업(指導事業)도 초점(焦點)을 여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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