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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은 필요 없다, 로스쿨 졸업으로 충분하다
Yes Graduation Licensure, No Korean Bar Examination?
데이비드리먼디 ( David Lee Mundy )
일감법학 vol. 15 35-90(56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3385686

한국은 더 많은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 제출된 『변호사시험법안』에서는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총입학정원제도의 상위에 적격한 자격이 있는 유능한 신참변호사의 진입에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변호사시험을 두라고 여전히 강하게 권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이 변호사업무시장의 진입장벽으로서 변호사 숫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될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변호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로 변호사시험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3년에 걸친 로스쿨 수학과성공적인 졸업으로 변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도 있다. 변호사시험은 역량미달, 즉 변호사업무에 부적격한 사람을 솎아내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서 확인하려는 역량은 변호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량이다. 오히려 미국의 법률 구조에서는 일반적인 면허특권제도를 한국이 채택해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이 미국모델과 유사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채택했다는 것이 미국의 변호사시험 이나 인가방식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도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은 총입학정원제도를 통하여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3년간의 로스쿨 수학과 졸업이 변호사시험보다 초년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역량을 평가하는 데 더욱 우월할 수도 있다. 한국의 로스쿨 은 고도로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3년간의 로스쿨 수학과 졸업이 신참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지 못한다면 변호사시험이 이것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변호사시험과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는 총입학정원제도는 새로운 변호사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 이중의 병목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중요하다면 총입학정원제도는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여하튼 총입학정원제도나 변호사시험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 옳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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