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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계약
서창배
UCI I410-ECN-0102-2012-910-003013723

온라인상의 거래는 효율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상의 취약성 으로 인하여 거래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불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보험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식의 거래에 관하여 기존 법규범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 그 해석 및 입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의 성립의 단계에서 청약과 승닥의 해석이 문제 가 되며 최근 승인된 전자보험거래표준약관의 내용에 따라 도달주의로 해석하 게 된다면 이러한 해석에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약의 환경과 관 련하여 현실적으로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의 경우는 그 이행방법에 있어서 기술적인 고려를 의 무화 시켜야 하며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질문표의 효력과 그 책임에 관해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온라인보험산업의 규제에 관하여 각 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국제보험감독협회(IAlS)의 권고서의 원칙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입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보험관 행들로부터 탈피하여 온라인 보험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 험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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