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의 과정은 크게 예비교사교육과정과 교사재교육과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법교육은 7차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독립된 비교적 신생교과로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사재교육과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사재교육과정 중 중등사회과 1급 정교사 연수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법교육 관련 내용들이 적절한 분량과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법교육과 관련된 연수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보니 교육과정이 교사의 수요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짜여지지 못하거나 근본적으로 법교육 내용들이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성을 함양하는 사회과의 목표를 고려해 볼때 법교육은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와 역할에 걸맞게 교사재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의 비중이 좀더 강화되고 내용이 교사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주제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RE is newly introduced to the 7th national curriculum with the subject title of ``Law and Society``. Because it was not taught in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 in-service teacher training course is essential especially to LRE. In this paper, we research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in-service teacher LRE training curriculum focused on the first grade teacher training courses of 2009 during the summer vacation period. As a result, LRE curriculums didn`t have enough hours to teach and varience of classes was quite limited. LRE is one of the core components of citizenship education. More hours and classes on the viewpoints of LRE should be given in teacher training curricu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