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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債權)의 공정(公正)한 추심(推尋)에 관한 법률(法律)에 대한 소고(小考)
A few thoughts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김도훈 ( Do Hoon Kim )
홍익법학 vol. 11 iss. 3 205-229(25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2869832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동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의 풍토는 큰 변화가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9월 현재 동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7건이나 계류중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실과 그 시급성 그리고 기존의 법률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법률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개정법률안의 대부분이 규제강화 내지 규제요건 완화의 방식으로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으나, 동 법률의 목적이나 적용범위를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다. 향후 동 법률의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동 법률의 목적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보장과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목적이 동 법률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동 법률은 "일반채권자"역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반채권자를 동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일반채권자를 동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한 규제방식을 이원화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방식으로서의 형벌이나 과태료의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 법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 내지 안내가 필요하다. 동 법률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는 것 역시 동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Despite enforcement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over the past year,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debt collection practices.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improvement of this act and there are revised bills are proposed already. This article reviews revised bills and several issues with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Main content of the most of revised bills is tightening regulations on the unlawful methods in debt collection.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considering the purpose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ac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we need some cautions. First, we should keep in min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he protection of decent lives and peaceful living of debtors while ensuring the due exercise of creditors` rights. Second, the application of the act should narrow or treat just creditor differently from the business operator. Third, there should be wider discussion of the optimum level of the penalty.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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