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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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처벌 방안
A Study on Introducing Penal Sanctions against Corporation Crimes based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이재방 ( Jae Bang Lee )
홍익법학 vol. 11 iss. 1 281-304(24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2869776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법인 특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기업범죄의 증가양상에 따라 법인 구성원인 행위자 개인의 처벌은 물론, 법인의 독자적 범죄능력을 전제로 법인에 대한 적절한 과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형법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행정형법 분야에서 양벌규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법인의 구성원(대표자 혹은 그 외의 사용인 등)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 법인도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최근 양벌규정의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법인 구성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그에 따라서 법인이 행위자인 구성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양벌규정에 추가하는 입법부의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인의 독자적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에 의한 양벌규정의 위헌결정과 법률의 개정이 법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와 관련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법인 구성원의 불법행위를 곧 법인의 불법행위로 보고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처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하여 그러나 구성원과는 별개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많은 법인들과 관련된 범죄를 억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자연인과는 그 본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규제를 형벌로 규정하는 것도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There are two opposing perspectives on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whether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be acknowledged or not. The penal code does not have the sanction provisions against corporations because it does not recogniz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However, there are many provisions to punish corporations simultaneously through joint sanctions regulations in the various administrative laws in case of punishing offenders as constituents of Corporations. However, rece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joint penal provision and following revision of the related provisions do not reflect the opinions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effective punishing system against corporations with acknowledging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This paper asserts that introducing effective penal sanctions against corporations in the penal code is a necessary method to restrain crimes involved by corporations.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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