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l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2000년 4 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세계적 유형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기본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험자가 국가이지만, 일본은 시정촌(市町村) 및 동경23특별구이다. 그리고 우리 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본에서는 시정촌의 관할내에 주소를 둔 40 세 이상의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요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일본은 시정촌에 하고, 한국은 공단에 제출한다, 이것은 서로 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구별되며.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인정 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요장기요양자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요지원자에게 행해지는 예방급여. 그리고 시정촌 특별급여로 구분된다. 먼저, 장기요양급여 는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지역밀착형서비스로 구분된다,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대상 비용의 10%, 시설의 식비 및 거주비는 전액 부담한다. 우리의 경우, 급여 및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모두, 급여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여 그 재결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향후 잔망에 있어서, 우리와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제도의 설계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상 호 풀어야 할 과제와 전망이 서로 다른 점이 있고, 또 설령 동일한 문제라 하도라도 그 우선순위 나 내용상의 차이점이 있다. 우리의 경우 ① 적절한 장기요양사비스의 제공,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③ 재정의 안정성 확보, ④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 제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① 국가의 책임성 제고, ② 제도의 근본적 발전방향 모색,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④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조건의 개선"은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韓國では、2008年7月から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が施行されているが、日本では2000年4月から施行されている。世界的に見ると、その兩國の制度は、兩方とも社會保險を基本としている同じ制度である。しかし、韓國は, 運營の主體は國家であるが、日本の保險者は市町村及び東京都23特別區である。そして、韓國では國民健康保險加入者の全員を對象にしているが、日本は、制度の適用が``40 以上``の者に限定されている。韓國では、被保險者が給付を受給するためには、所定の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申請できる人は、保險加入者、その彼扶養者、醫療給付法の受給權者とする。日本でも韓國と同じに、給付を受けるためには、所定の要長期療養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認定の申請は、日本は市町村に、韓國は公團に提出する。それは、保險者の違いからである。韓國では、在宅給付、施設給付、特別現金給付に區別されるが、受給者は、原則的に認定書が到達した日から給付をうける。受給者は、原則的に在宅給付の場合, 當該給付費の15%、施設給付の場合、給付費の20%を負擔する。日本では、要長期療養者に對して行われる長期擦養給付、要支援者に對して行われる予防給付、市町村特別給付に區別される。また、長期療養給付は、在宅サビス、施設サビス、地域密着型サビスに區別される。受給者は、原則的に長期療養給付費の10%、施設の食費および居住費は、全部利用者が負擔する。韓國では、給付と保險料等に關する公團の處分に異議がある者は、公團に異議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日本でも、給付に關する處分等に不服がある者は、介護保險審査會に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だから、兩方とも給付に關する處分等に不服がある者は、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審査請求前置主義を取って、その裁決にある場合は、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のも同じである。そして、向うの展望については、韓國と日本の長期療養保險制度が當面している問題と解決される課題は、大同小異である。それは、兩方の制度の設計が似っているからである。しかし、それを具體的に見ると、兩方の解決される課題と展望が、少し違う。韓國の場合、① 適當な長期療養サビスの提供、② 長期療養保險事業者の效率な管理、③ 財政の安定性のが確保、④ 長期療養サビス從事者の專門性の提高と勞동條件の改善等が早く解決される課題である。日本の場合、① 國家の責任感の提高、② 制度の根本的な發展方向の模索、③ 長期療養保險事業者の效率な管理、④ 長期療養サビス從事者の專門性の提高と勞동條件の改善等が必要である。そのなかで、長期療養保險事業者の效率な管理と長期療養サビス從事者の專門性の提高と勞동條件の改善は、兩方とも、要求さ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