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 나라 주식시장에서 배당락일의 주가조정행위에 미치는 세금효과를 연구하였다. 먼저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로 인해 배당락일의 주가가 배당액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실증분석은 이 가설을 대체로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주가하락률은 모델이 예측한 주가하락률 보다는 작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배당제도의 특이성 및 그로 인한 배당액의 측정오류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1996년과 1997년에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영향으로 이 기간의 주가하락률이 다른 기간의 주가하락률에 비해 상당히 낮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자본이득 대비 배당의 상대적 가치가 다른 기간보다 더 낮아졌음을 의미하므로 종합과세로 인해 배당에 대한 세율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고, 아울러 배당락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자들이 한계세율이 높은 종합과세대상자들임을 시사한다. 또, 종합과세기간에는 세금의 고객효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배당이 일률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기간에는 세금의 고객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시장에서 배당락일을 전후한 기간에 걸쳐 단기투자자들이 활동함으로써 주가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먼저, 우리 나라의 시장제도와 세법을 고려하여 이러한 단기투자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자는 증권회사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에 따라 미국의 선행연구가 제시한 단기투자자 모델을 수정하였으며 이렇게 수정된 모델에 근거하여 단기투자자가설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실증결과는 우리 나라 시장에서도 배당락일을 전후하여 단기투자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