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7호에서는 자산취득관련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를 선택하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이 기준서가 시행되는 2003년부터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기업과 비용화하는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산취득관련 금융비용의 회계처리에 재량권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본 연구는 경영자들이 자본화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경영자들의 자본화 회계선택에 의해 산출된 이익정보와 기간비용으로 했을 때의 이익정보에 대해서 시장이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한 주석공시 여부가 이익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도 추가 검증을 수행하였다. 금융비용자본화 선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logistic분석결과, 직전연도 대비 보고이익이 음(-)의 값을 갖는 표본들은 자본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비용자본화를 강제화했던 2002년의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서 7호 시행 이후연도의 자본화 회계처리 선택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비용 자본화 선택 여부에 따른 이익정보에 대한 시장반응 검증결과는 자본화된 이익정보가 자본화 이전의 이익정보보다 정보유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기업들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화 기업의 경우에는 비용화할 경우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에 미치게 될 영향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규정된 바, 자산규모가 크고, 자본화된 금액이 큰 기업들이 비교공시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금융비용 자본화와 관련하여 자본화했을 때와 비용화했을 때 주가수익률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설명력에 차이가 없다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 결과의 이러한 차이는 기존연구가 기업회계기준서 7호를 시행하기 이전기간을 분석기간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정된 현행 기준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산취득관련 금융비용을 선택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현행규정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 point of contention in determining the initial measurement of an asset is weather or not finance costs incurred during the period of its construction should be capitalized. Under the SKAS No. 07: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2001), borrowing cost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xpense in the period in which there are incurred regardless of how the borrowings are applied. However standards also incorporates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as an optional treatment. Under these accounting environment, this study investigates management`s accounting choice about borrowing cost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can conclude that difference of income, capitalized amount have positive effect to choose capitalization policy. Also we can find that accounting data from capitalized financial statements have more relevant information contents than pro forma financial statements adjusting capitalized borrowing costs as an expense. Another findings are relatively large size and more capitalized amount company have reported appropriate footnote disclosure to enhance the comparability between expense treatment and capitalization treatment. Finally, we can recommend that SKAS No. 7 will be revised to remove optional accounting treatments and converge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