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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특집 : 사이버보안이란 개념 사용의 유용성 및 한계
A Critical Analysis on the Concept of "Cyber Security"
정필운 ( Pil Woon Jung )
UCI I410-ECN-0102-2012-360-002869978

최근 ``사이버보안``이란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일상에서, 학문적 논의에서는 사이버보안이 지시하는 의미를 가리킬 때 ``정보보안``이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여 왔다. 한편 우리 실정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정보보호``라는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법령과 정책에서는 ``사이버안전``이나 ``사이버안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서로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정리하고, 현대 정보환경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 대상인 정보보안,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사이버안전, 사이버안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 내포와 외연을 확정하였다. 이어서 각 개념을 사용하는 유용성과 한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와 ``사이버``, ``보안``과 ``보호``, ``안전``, ``안보``라는 용어의 의미를 탐색하고 상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이라는 개념 등 현재 사용되는 개념의 함의, 유용성 및 한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가 사이버보안의 법제화에 있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보호라는 모호한 용어를 일상적 용어로 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정법적에서나 학문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사이버보안을 정보보안의 부분집합으로 재개념화하고, 정보보안과 사이버보안이라는 개념 중 어느 개념을 사용할지는 화용론적 문제라고 이해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학문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비하여 ``전면적인`` 개정입법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사이버안전이라는 개념은 사이버보안과 동일한 실질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개념이 가진 함의를 긍정하며 사용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안보는 사이버보안의 부분집합이면서, 사이버보안에 포섭될 수 없는 그 이상을 가진 개념이므로, 이론상·실무상·입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맥락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정보보안의 법제화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concept of ``Cyber Security`` gets widely used. However, the concept of ``information security`` has been used in usual and academic area. Above these concepts, the concept of ``information protection`` is also widely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se concepts and the correlations among them, and to examine which one is the most proper to describe measures against attack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modern information technology circumstance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information security, information protection, cyber security and cyber safety. Then the terminology of the words such as information, cyber, security, and protection is examined and the correlations are reviewed. In the process, this study shows the implications,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se concepts. At the end, it shares the key findings for legislation of cyber security.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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