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태반을 용수박리하고 이후 태반편잔류를 의심하여 소파술을 시행하면서도 자궁 내에 태반편을 잔류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서 다량의 자궁출혈을 발견하고도 적기에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태반편을 잔류시킨 것은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하나 적기에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궁수축제 등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양수전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 역시 투여한 수액의 양을 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태반편의 잔류라는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원심법원이나 대법원 모두 인과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를 각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즉 원심법원은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태반편잔류라는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은 양수전색증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양 법원 모두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관계의 확정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된 경우에 법관은 자유판단에 의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획득하여 주관적 확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확신은 법관의 자의적(恣意的)인 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주관적 확신에 도달하기 위한 심증형성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관의 심증형성은 경험법칙에 합당하거나 증거자료의 최대한 활용이라는 제약을 받는다. 원심법원은 증거로 제시된 증거서류(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에 기초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증거서류의 작성자들은 증언 중에 자신들이 작성한 증거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의학문헌 뿐만 아니라 관계한 전문가와 증인들의 진술은 원심법원의 판단과 다르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심증형성은 제시된 모든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하여진 판단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심증형성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를 지적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Nach koreanischem Strafrecht(§ 268 KStGB) ist das auf dem Kunstfehler rufende Ereignis wegen der fahrlassiger Korperverletzung oder Totung zu bestrafen. Auch nach Auffassung der Rechtsprechung liegt ein Kunstfehler vor, wenn allgemeine anerkannte Grundsatze der medizinischen Wissenschaft mißachtet werden. Existieren solche allgemein akzeptierten Regeln nicht oder noch nicht, so wird das unsachgemaßige arztliche Verhalten zwar nicht als Kunstfehler, wohl aber als Sorgfaltspflichtverletzung qualifiziert. Wie Teile in der Literature differenziert somit auch die Rechtsprechung zwischen Kunstfehler und Sorgfaltspflichtverletzung. Fur Inhalt und Umfang der Sorgfaltspflicht gibt die Rechtsprechung dabei nur wenige Grundregeln vor. Entscheidend bleibt letztlich der Einzelfall. Im Strafprozeß liegt die Beweidlast fur alle Straf- und Maßnahme- voraussetzungen beim Staat. Aus diesem Grundsatz, der Instruktionsmaxime folgt das Recht und die Pflicht des Gerichts, sich selbst uber die materielle Wahrheit hinsichtlich des Prozeßstoffes durch eigene Stoffsammlung und deren Wurdigung zu instruieren. Auf dieser Instruktion formt sich der Richter dann sein Meinugsbild. Ist er vom Vorliegen einer strafbaren Handlung vollstandig uberzeugt, so wird er verurteilen. Hegt er in einem wichtigen Punkt Zweifel, so wird er freisprechen(in dubio pro r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