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올해 5월 22일에 신파산법이 성립되었다. 1978년의 미국 연방파산법의 개정, 1994년의 독일 신도산법의 성립의 뒤를 이은 일본 2004년 신파산법의 성립은 선진 외국 도산법제의 마지막 최종 개정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이번 파산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했던 문제상황이나 문제의식이 우리나라 파산법을 포함한 도산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와 공통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본의 신파산법 자체가 그에 앞서서 개정된 미국, 독일의 도산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입안된 것이므로 그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나 입법의 성과를 경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신파산법 성립으로부터 이번 우리 도산 관련 법률의 개정에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므로 일본 신파산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일본 신파산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의하여 앞으로 우리가 도산 관련 법률의 입법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