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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2009 amendment of the North Korea` Constitution
박진우 ( Jin Woo Park )
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855-880(26pages)
UCI I410-ECN-0102-2012-350-002374689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보충에 대한의안을 결정하고 수정된 헌법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11년 만에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2009년 개정 헌법은 그동안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주창해온 선군사상을 헌법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으며 헌법전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사상은 이제 주체사상과 함께북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군사상을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함과 보조를 맞추어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통치구조인 제6장 국가기구 편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1998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 절가운데 하나의 조항만을 두고 있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헌법기관으로 승격하여 최고인민회의 다음 절에 편제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한 2009년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전반사업을 지도하는 등의 권한을 헌법상 명문화하였다. 국방위원회도 1998년 헌법에서 군사부문에 국한된 권한을 보유하였던 것에 비해 2009 개정 헌법에서는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권을 부여받는 등 군사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북한 개정헌법상 권력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주권기관으로 하는 의회정부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절대 권력이 집중된 북한에 고유한 1인 절대권력체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2009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 내지 목적으로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강화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매개로 하여 3대째 권력세습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

North Korea` Congress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as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unanimously on April 9, 2009. North Korea revised its constitution in 11 years after it revised in 1998. 2009 North Korea`s Constitution selects SunGun ideology(the military-First ideology) as the ruling principle of constitution and eliminates the word Communism. The SunGun ideology that is the military-First ideology plays a ground role i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with Ju-Che ideology. To keep pace with the SunGun ideolog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2009 North Korea`s constitution has been drastically revised in the Chapter 6.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has been raised to the constitutional organ and has been set second to Congress. The chairman is charged with the position of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It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2009 north Korea`s constitution that the chairman is empowered to direct the general nation`s office.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is also empowered to the authority to make a dicision on the important policy of North Korea while it had the authority to decide in the field of Defense in 1998 constitution. Therefore the power structure of 2009 constitution has a conventional government form basically but we understand North Korea`s government form as the indigenous absolute power system of Kim Jung-IL. The intention of having revised constitution in 2009 is to pass on power to dictator Kim`s son through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hich are consolidated in the constitution of 2009. It is a realistic analysis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of 2009 on this wise.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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