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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독일 기본법의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 그 헌법이론적 논거의 배경
오향미
의정연구 33권 111-139(29pages)
UCI I410-ECN-0102-2012-320-002336896

서독 헌정체제 원칙의 하나인 ``방어적 민주주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중립적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적 질서의 옹호는 크게 기본권 제한과 특정 헌법조항의 개정금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헌정당과 결사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가치``를 헌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둘째,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우위 국가``는 한편으로 의회다수파에 의한 헌법개정이 가능하고 헌법에 모순되는 입법이 가능한 헌정체제였다. 서독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형식적 다수결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다. 입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서독헌정체제에서는 헌법에 모순되는 입법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한 조항은 "영구보장조항"으로서 개헌권력인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의해서도 개정이 불가능하다. 서독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다른 정치적 가치에 대해 우월한 가치로 인정하고, 의회와 입법권에 대한 헌법의 우위가 인정되는 헌정체제를 통해 이 질서를 수호하고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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