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대체거래시스템의 도입을 공식화하고 있음. 대체거래시스템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거래소간 경쟁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다만 최선집행의무, 청산 및 시장감시업무, 다양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