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과거사 피해보상에 대한 연구이다. 피해보상은 광주민중항쟁 직후 전두환 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위로금 지급을 시작으로 1990년 광주보상법 제정 이후까지 한국의 유력한 과거사 청산 작업으로 활용되었다. 그동안 피해보상은 협소한 차원의 금전적 보상으로 한정되어왔다.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운동진영에서조차 피해보상을 진실모델의 부수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이 글은 단일 사건 중심의 보상 결과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 등 과거사 관련 대표적 피해보상 모델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사법부의 국가배상 기준과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상적 정의와 관련하여 헤이너의 피해배상 개념과 유엔총회가 채택한 「희생자권리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 과거사 정리에 있어 피해보상은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는 공적 의제이며, 배상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model of compensation in historical rectification. This work is trying to overcome the limit of compensation method, at the same time, to emphasize the meaning of distributive justice. To pursue this purpose, this paper compared compensation in the historical rectification with reparation in the retrial. Consequently, I argue that compensation in the historical rectification is not a one time deal that is simply concluded with a sum of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