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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이 비밀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사인(私人)에 의한 함정수사
Evidence ability of the tape which is recorded by a private individual and Entrapment by a private individual
김태계 ( Tae Kye Kim )
법학연구 vol. 19 iss. 2 17-41(25pages)
UCI I410-ECN-0102-2012-180-002378138

대상판례에서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私人이 상대방과 대화중 비밀녹음 한 테이프를 상대방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 또 하나는 私人에 의한 함정교사에 의한 범죄에 관하여 사인의 위법한 함정수사를 이유로 함정항변에 의한 면책 여부의 문제이다. 대화상대방 모르게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가 공판기일에 대화상대방의 범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무엇이 증거자료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하여 판례는 일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소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데 의문이 없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작성자 (녹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의 성립함이 증명되어야 하고 특신상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의미는 반드시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함정수사에 관하여는 오늘 날까지 확립된 판례와 학설은 수사기관이 직접 또는 정보원이 유인자로 나서 위법한 방법으로 피유인자를 함정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진 피유인자의 법적구제에 관한 논의가 쟁점이었다. 비밀녹음에 관하여 독일에서 통설은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비밀녹음에 관하여는 헌법적 차원에서 논하여야 하는 권리의 침해보고 있다. 따라서 비밀녹음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엄격히 합치되어야 함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작성자 (녹음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이 규정에 반하여, 제1심에서 녹취서의 기재와 녹음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증거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해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과 녹취록의 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또한 私人의 함정수사에 관하여는 私人이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인에 의한 함정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대상판결의 경우인 선거사범과 같은 범죄를 양산하여 사회적 흔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재력이나 힘을 가진 私人이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힘 있는 사인이 공직선거 등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얼마든지 함정을 파고, 함정에 걸려든 피유인자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私人에 의한 함정수사에 관하여 함정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경우 함정교사에 대한 항변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인의 위법한 함정교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독일과 같이 형벌감경사유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

Two become an issue greatly in above Supreme Court precedent one a private in dividual recorded conversation of accused in secret state. Can use the tape to evidence of guilt. White-collar crime by entrapment is no responsibility? Entrapment defence is recognized. Our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3. First clause. If accused does not agree to evidence, writer must state about the tape in court. Upside Supreme Court judgment violated to this regulation nevertheless. That is, commited mistake that do secret recording tape to evidence of guilt Writer did not state first heart in court. Then, can not do from Supreme Court to evidence. If a private individual is unrelated with investigation, entrapment is valid. But, if investigation uses a private individual, entrapment is paralyzed. This is mistaken. Specially, become problem in election crime. A person with force deceive investigation and remove his enemy. If above Supreme Court judgment is kept therefore, election crime may happen much. Society becomes confusedly. Therefore, above Supreme Court precedent was mistaken. Entrapment by a private individual should be recognized. Court of justice about violated entrapment innocence judge must. Otherwise, Court of justice light judgment must pronounce.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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