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환경에 대한 인식은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조화를 도모하자는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행정소송법과 판례를 비교하여 환경행정 소송이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다. 즉, 행정소송법(일본의 경우, 행정사건소송법 9조) 12조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의 기초는 환경행정소송이 기여한바가 크고 결국 2004년에 개정된 행정사건소송법 제9조에 원고적격에 관한 새로운 조항의 추가로 연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정준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개정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비교법적인 검토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今日環境に對する認識は、現世代だけでなく、次の世代のためにも必要不可欠の公共財として考えられ、持續の可能な經濟成長と環境調和を圖る觀点で環境の問題を再檢討する時点になったといえる。したがって本論文では、韓國と日本の行政訴訟法と判例を比べ、環境行政訴訟が行政訴訟法の原告適格の擴大にいかなる影響を與えたのかに對し、比較法的な考察を通じて確認しようとした。つまり、行政訴訟法(日本の場合、行政事件訴訟法9條)12條の``法律上の利益``の解釋をめぐる學說の對立と判例の立場を檢討しおうとした。日本の場合、行政事件訴訟法の改正に關連する議論の基礎は、環境行政訴訟が寄與したところが大き、結局2004年に改正された日本の行政事件訴訟法9條に、原告適格に關する新たな條項の追加につながった。現在我が國の行政訴訟法の改正準備に對する議論においても、原告適格に對する問題は、大きな比重を占めておる。このような議論において環境行政訴訟における原告適格に對する問題は、議論を主導しているとしても言い過ぎでない。ゆえに類似の目的を持った改正された日本の行政事件訴訟法は、比較法的に檢討するに値するといえ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