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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브로커 관련 제도 정비 방향
송민규
UCI I410-ECN-0102-2013-320-002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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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프라임브로커 제도는 투자은행의 발전, 헤지펀드의 활성화 및 위험성 제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 프라임브로커 간 모범규준의 정립, 총위험노출의 관점에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대형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및 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한편, 프라임브로커의 자금조달이 안정적이고 장기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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