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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해방 후 북경(北京)의 한국교민회(韓國僑民會)의 조직과 활동
解放以後北平韓國僑民會的組織與活動
손염홍
한국학논총 vol. 34 1223-1246(24pages)
UCI I410-ECN-0102-2012-350-002398047

본 연구는 해방 후 북경의 한국교민회의 조직과 활동을 밝혔다. 해방 후 어수선한 북경지역 한인사회를 정돈하고 한인들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산하의 화북선무단이었지만, 실무를 담당한 것은 北平韓國僑民會이었다. 한국교민회는 1945년 12월 12일 창립식을 거행했고, 합법적인 단체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북경 당국의 묵인 하에 화북선무단의 보조기관으로서 활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 한국교민회는 해방 전부터 존재해왔던 부일한인단체로 개편된 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그래서 해방 전 북경 한인사회에서 유력한 부일한인들은 한국교민회에서 직무를 맡고 계속 활약했다. 한국교민회는 각 구에 분회를 설치하고 화북선무단의 지시를 받아 한인의 조사, 구제, 수용소에 수용된 한인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북경 한인의 인구, 재산 등 상황에 대한 조사자료는 화북선무단이 중국당국과 교섭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수용된 한인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 때문에 한인들은 수용된 동안 비교적 질서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 문화, 위생 등 각 방면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교민회는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화북선무단과 갈등도 존재했고, 임원 총사직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정부의 명령에 따라 한국교민회 회원을 포함한 대부분 한인들이 귀국하게 되자, 한국교민회의 활동도 중단되었다. 하지만 국민정부의 대한인 정책의 개선에 따라 북경에 계속 거류할 수 있는 한인들은 다시 한국교민회를 조직하고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았다. 재조직된 한국교민회는 이전의 한국교민회의 후속 단체로 보아야 한다. 북경에 체류한 한인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한인의 이권을 대변하여 주화대표단 화북판사처의 업무를 협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화북판사처가 철수된 후 한국교민회는 북경의 한인관리와 외교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하지만 내부 인력과 경제력의 부족, 국공내전의 정세가 격화되는 등 원인으로 한국교민회는 화북선무단과 화북판사처만큼 외교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本文主要硏究了解放以後北平韓國僑民會的組織變遷及其活動。1945年8月日本投降,韓國解放以後,對陷入混亂的北平地區韓人社會進行整頓的機構是大韓民國臨時政府駐華代表團屬下的華北宣撫團,但負責實際業務的是北平韓國僑民會。韓國僑民會成立於1945年12月12日,但實際上是由解放前的親日性質的僑民團體改編而成的,所以,以前有親日行爲的一些有名人物仍在該團體裏發揮重要作用。韓國僑民會向北平當局申請備案,但北平當局根據陸軍總司令不允許韓僑組織團體的指示,未予許可,但也沒有積極取締其活動,韓國僑民會則在北平當局的默認下開展活動。韓國僑民會在各區設置分會,在華北宣撫團的指示下履行對居留韓僑的調査、救濟,以及對在集中所韓僑的管理工作。韓國僑民會的調査資料成爲華北宣撫團與中國當局進行交涉的重要資料。因爲對集中所韓僑的管理,使韓僑能在集中所維持有秩序的生活,而且在經濟、文化、衛生等方面得到救濟。按照國民政府的命令,包括韓國僑民會會員在內的大部分韓僑被强制遣返以後,韓國僑民會的活動也停止了。但因國民政府改善對韓僑政策,允許合法的有一定職業的韓僑居住,在留的韓僑重新組織了韓國僑民會,幷得到北平當局的正式認可。從構成人員及其事務所所在地來看,重新組織的韓國僑民會,實際上是對以前僑民會的繼承。 1948年,大韓民國政府樹立,華北辦事處撤退以後,韓國僑民會作爲一種外交機關,負責對在留韓僑的管理及外交業務。但由於內部人力及經濟能力的不足,再加上日益激化的國共內戰形勢等原因,韓國僑民會沒有充分地發揮外交機能。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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