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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전국단위 수준의 선거주기 조정에 대한 시론적 고찰
강경태
의정연구 32권 33-70(38pages)
UCI I410-ECN-0102-2012-340-002444908

1987년 헌법개정 이후 대통령(임기 5년), 국회의원(임기 4년), 지방(임기 4년)선거가 각 기관의 임기차이로 인하여 이들 선거의 주기가 계속해서 불일치하게 되어 20년 주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주기가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개 선거가 임기차이로 대통령 임기 1개 주기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신혼, 황혼, 불규칙 등 비동시선거유형이 부정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지나친 갈등, 선거비용 과다, 선거무관심이나 기권 율 증가 등을 단순한 제도상의 결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선, 총선, 지선 3개를 2년에 한 번씩 2개의 선거를 동일시기에 실시하도록 동시 및 중간 선거유형을 채택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변경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기초, 광역), 지방의회의원(기초, 광역)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하면, 최초 시행되는 선거의 순서대로 일정 주기를 이루기 때문에 선거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대통령 임기조정을 위해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3개 선거의 주기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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