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적 복잡하고 심각한 범죄이며 형법이론과 사법실무 중에 일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문은 납치죄의 형사책임연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안(7)>에서의 납치죄에 관한 부분을 종합하여 형법 제17조제2항 납치죄의 죄명규정을 추가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납치죄의 주관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범죄목적을 해석해야한다. 납치죄의 미수와 중지형태의 인정측면에서는 ``단일행위설``을 유지해야한다. 납치죄의 가중측면에서는 ``피납치자의 살해``를 결과가중범으로 이해해야 하며, 납치죄의 감경문제에서는 ``비교적 경한 정황``의 성격과 범위를 주의해야한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본문은 납치죄의 입법보완에 대한 건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