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대리인의 상이한 소송행위의 효력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민사소송법 학자들의 논의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51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공동대리인 사이의 상이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학자들의 민사소송법 제56조 제1항 유추적용설이나 민사소송법 제67조 준용설은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대한 경시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부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56조 제1항 유추적용설이나 민사소송법 제67조 준용설은 민사소송법 제51조를 무시하고 전개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필자는 이 글에서 수인의 공동대리인 사이의 상이한 효력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부 또는 모에 의한 개별적인 친권행사의 효력은 민법 제902조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논하여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글에서 필자가 도출한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대리인 일방이 공동명의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민법 제920조의2 규정이 소송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친권자 이외의 수인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는 민법 제119조 본문이 규정하는 개별대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송달서류의 수령을 제외한 모든 소송행위는 공동대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공동대리인의 일부만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이 아니라 불출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넷째,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공동대리에 대한 송달과 관련하여서 1인의 대리인에게만 송달하여도 유효한 송달로 보고 있는 것은 1인의 대리인에게만 송달하더라도 송달받은 대리인의 수령사실 고지를 통해 대리권 행사를 위한 공동의사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가 뒷받침되지 못한 사정 하에서 1인의 대리인에 대한 송달로 유효한 송달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