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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Is it illegal to download illegal material from internet?-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 of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exception in Korean Copyright Act
박준석 ( Jun Seok Park )
법조협회 2010.01
법조 59권 1호 241-299(59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2441672

우리 저작권법 제30조 사적복제 조항의 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과거 P2P 기술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시작하여 스트리밍 기술의 벅스뮤직 사건을 거쳐 웹하드 기술에 대한 최근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8카합968 판결)에 이르기까지 계속 세부적인 쟁점이 변화하고 있다. 위 2008카합968호 판결에서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인가``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 지가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9. 6. 19.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은 위법송신을 알고 수신한 경우를 사적 복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2008. 1. 1.부터 시행중인 독일 저작권법은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원본``을 사적복제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원본의 불법성이 이용자의 악의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에 불과하지 그것 때문에 공정이용 성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부 학설이나 위 2008카합968호 판결은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저작권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인터넷 시대에 사적복제조항이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된 이상 위 조항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입법론적 교정이 불가피하다. 그 해결책 중 가령 ``명백하게 위법한 송신``을 수신한 때를 제외하는 등 사적복제의 범위를 인터넷공간에서 다시 축소하는 방법도 이론상 가능하다. 하지만 그 위축효과의 폐해가 클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복제부과금 제도의 도입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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