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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예비,음모죄의 성립요건, 적용기준
Die Verabredung und Vorbereitung der Straftat
한정환 ( Jung Hwan Han )
법조협회 2009.06
법조 58권 6호 141-171(31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2476671

예비·음모죄는 형법, 특별형법에서 광범위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처벌의 당위성, 실익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밝혀진 것들은 극히 일부이고 예비와 음모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실익을 비롯하여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음모죄에 대해서는 부족한대로 개념이 정의되고 적용기준이 제시된 대법원의 판결이 발견되지만 예비죄에 관하여는 개념정의나 적용기준이 언급된 판결을 찾을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범행의사의 합치와 결속을 음모와 예비의 주관적 성립요건, 통제 불가능한 인과과정의 개시 또 불법내용의 구체화, 실체화를 객관적 성립요건이자 적용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예비죄 구성요건을 공백형법의 상태로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현재의 예비죄 처벌조문들에서 예비행위의유형화와 구체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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