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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
The Extent of Debt of Mortgage
김병두 ( Bzung Du Kim )
법조협회 2003.11
법조 52권 11호 186-221(36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2458826

근저당은 실제의 신용부분 보다 담보물에 대한 물적 지배를 많이 하는 담보제도이다. 이러한 담보권자의 지배에 대해 담보권의 부종성과 피담보채권의 특정성은 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종성은, 부종성완화의 추세하의 근저당에서 채권발생의 가능성으로 변용되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과 관련하여 법률적 가능성인 기본계약이 있어야 된다거나, 채권발생의 사실적 객관적 가능성으로 족하다는 학설이 있는 반면에 판례나 금융실무계에서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포괄근저당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근저당에 있어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이다. 부종성이론에 의할 경우 그 범위는 확정되지 않으며 범위결정의 기준이 도출되기 어렵다. 따라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는 특정성과 관련하여 구하여야 한다. 설정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채무와 장래채무를 구별하여 동종성과 관련성을 연결고리로 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결정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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