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갈음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이고, 그 요건은 청구권 목적의 실질적 동일성 및 법적 근거와 성질의 동일성이라는 판시를 하고 있다.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소송물의 실질적 동일성이나 신의칙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전소원고를 상대로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종래 모순관계를 형식적으로 파악하여온 입장 자체를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피고로서 패소한 자가 최종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다르고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피고로서 패소한 자가 후소로써 제기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이유에는 말소회복등기청구의 대용물이라는 점이 적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