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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3.2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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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을 중심으로-
최정희
민사법연구 18권 65-87(23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168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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