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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의 완화논의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모성준
민사법연구 18권 19-63(45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1794096

소송의 목적은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나, 법원이 발견해야 하는 진실은 오류비용과 운영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입증의 수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사법체계가 요구하고 있는 입증의 정도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수렴된 것일 수도 있다. 사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위험 중에서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류로 인한 비용이나 운영으로 인한 비용(특히 증거획득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입증의 수준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오류비용이 증가하여 입증의 정도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이러한 오류가 손해, 인과관계, 의무위반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왜곡은 상당한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손해, 인과관계, 의무위반이 함께 판단될 수 밖에 없는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의 본질적인 부분(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가 충분한 근거 없이 완화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방법(즉,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수준의 소제기를 유도하면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소송결과의 사회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상당수의 현대형 소송의 경우에는 더욱더 경제적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발견되어져야 하는 진실이라면, 법원이 진실이 발견되기 전에 그 존재를 함부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져야 하는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법원은 사회가 잠재적 위험의 가능성과 그 위험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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