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표채권이 스트립 채권의 포트폴리오로 전환되면 이 스트립 채권 포트폴리오의 세법상 이자 및 원금은 이표채권의 그것과 달라진다. 왜냐하면 세법이 이표채권과 스트립 채권에 대해서 비대칭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전 현금흐름이 동일한 이표채권과 스트립 채권 포트폴리오의 세후 현금흐름은 달라지고 세후 가치도 달라진다. 따라서 채권투자자는 과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표채권을 스트립 또는 재구성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전 현금흐름이 동일한 스트립 채권 포트폴리오와 이표채권의 세후가치가 과세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제도 아래에서 채권 스트립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의 투자행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한다. 셋째, 현행 과세제도에서 채권 스트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적합한 과세제도는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 스트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채권 과세 제도와 여러 가지 대안적인 채권 과세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현행 채권과세 제도에서 투자자는 이표채권을 스트립함으로써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채권스트립 제도가 조세회피를 위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채권 스트립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채권 과세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이표부 국채의 시장할인(할증)액에 대해서 현재의 비과세 방식에서 고정수익률 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둘째, 스트립 채권(더 나아가 만기 1년 이상인 모든 무이표채권)에 대해서 현재의 처분시 과세 방식에서 고정수익률 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상의 개선 방안은 채권 스트립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과세의 공평성을 한 단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