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2
18.97.14.82
close menu
Candidate
중국 근대지방법제의 특례 -독일조차시기 청도의 법제를 위주로-
硏究論文 : 近代地方法制的特例 -德國租借時期的靑島法制-
왕성유
법학논총 vol. 34 iss. 2 75-96(22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1699178

1840년 이후중국의 근대사회는 크게 두 가지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영토의 완정이고 둘째는 독립의 주권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상실로 중국은 서구의 분할대상이 되었고 나아가서 반봉건반식민지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국가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서구는 중국에서의 영사재판권을 향수하게 되고 청나라는 법률수정 등 법제의 개혁을 마지못해 진행하게 된다. 여하튼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법제의 변화는 중국의 전통적 의미의 고대법제가 근대적 의미의 법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즉,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법계의 점차적인 와해와 점차적인 근대법제의 등장이 동시에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근대법제의 전형과정에서 청조 정부는 서구의 모법적인 법만 모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전례 없었던 법률의 수정작업을 벌렸다. 이 시기청조 정부는 많은 입법 및 법률심의 관련의 부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반포하였다. 하지만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인하여 황제가 물러가게 되고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아니한 수정된 법률과 새 법률, 그리고 준비 중에 있는 법률과 곧 반포하게 될 법률 등 모든 "새로운 법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종이 위의 법률"로 되어 버렸다. 이와 달리 1897년에서 1914년까지의 17년이라는 기간에 독일의 조차지였던 청도에서는 중국법제의 특례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본문은 독일 조차지인 청도에서의 법제상황을 정리하여 이 시기의 법제특징 등을 발굴하여 중국 근대의 법제전형을 이해하는 데에 역사적 의미와 이론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