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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과 한국 민주주의 연구 -87년 9차 개헌과 13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The Political Appearace Background of 1987` System and Democracy in Korea -Centering on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South Korea and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in 1987-
조현연 ( Hyun Yun Cho )
기억과 전망 16권 217-252(36pages)
UCI I410-ECN-0102-2012-340-001482206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한국은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이른바 `87년 체제`의 수립이었다. 87년 체제란 1987년을 기점으로 한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변화와 그 이후의 양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출현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복합적 특성을 일컫는 말이다. 1987년의 정치적 개방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연이어 `민주`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 이후 도대체 변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거나, 또는 변한 것을 전혀 실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실패 원인을 87년 헌법체제의 문제점에서 찾으면서, 그 대안으로 헌법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정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건드리는 잘못된 인과 관계 설정과 책임 전가의 발상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 논문은 87년 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에 대한 분석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특히 9차 헌법개정과 13대 대통령선거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적 반란의 계기인 민중적 동력이 어떻게 약화되고 상실되었는지, 87년 체제를 추동해 낸 운동의 힘을 새로운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결론적으로 말해 오늘 한국 사회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헌법을 바로세우는 길이 아니라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정치영역의 문제를 외부의 힘이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헌법 제도가 아니라 좋은 정당을 통한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를 대체할 정당 정치의 정상화·선진화와 그것을 계기로 상실된 민중적 동력의 부활과 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의 성공 여부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의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Korea was the case of `democratization by movements` and the result was establishment of so-called `1987` system`, The `1987` system` means multiple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system after democratization` appeared through the June Struggle in 1987. This paper is a study on political appearance background of 1987` system and examines the principal cause of political failure after democratization, especially centering on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Korea and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in 1987. The focus of this analysis is how people`s power was weakened and lost, and what was the cause of failure to turn the power of movements into new political power. In conclusion, to the present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is not to amend the constitution but to realize `good politics`, Because the very heart of the matter is not constitution system but concrete political practices through a good party.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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