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지역적 혹은 장소적 범위 내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를 `국제형법` 또는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또는 `장소적 적용범위`라고 부른다. 국제형법과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제2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하였다고 해석한다. 특히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규정함에 있어 제2조에서 `국내범`이라는 표제 하에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속지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죄를 범한` 곳이 대한민국 영역내라는 의미는 범행장소인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내라고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범죄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입법적인 정의나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설과 판례 또한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없고, 일반적인 설명으로 범죄지를 행위지나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할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지의 개념을 확정하기 위하여 범죄지를 형법적용의 기본원칙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의 원칙의 기본토대를 고찰하고, 속지주의에 따른 형법적용범위의 준거점으로서의 범죄지를 다양한 범죄형태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형법 제2조의 범죄지는 실행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의 일부라도 발생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미수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장소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되었던 장소 역시 범죄지로 고려된다. 예비의 경우에는 미수범과 같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실행의 착수 이전이므로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지와 음모지는 본죄와 관련해서는 범죄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해당 부작위범이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방지할 행위를 하였어야만 하는 장소(결과발생방지지), 부작위하는 동안에 행위자가 체류하였던 체류지 그리고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장소 모두 범죄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체적 위험범의 경우 행위지와 구체적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가 구체적 위험범의 범죄지로 된다. 이에 반해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범죄지는 행위지만 범죄지에 해당하고 결과발생지는 범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인이 참가한 경우 범죄지확정은 참가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자의 일부만이 행위한 장소일지라도 각각의 장소는 모든 공동정범자에게 범죄지로 인정된다.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행위지와 결과발생지뿐만 아니라 도구인 피 이용자가 행위한 장소 역시 범죄지로 된다. 공범의 경우에는 자신이 행위한 행위지가 범죄지일 뿐 아니라 정범의 모든 범죄지 역시 공범자에게는 범죄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범의 범죄지는 정범의 범죄지뿐만 아니라 공범이 실행행위를 하였던 곳이나 실행행위를 했어야 하였던 곳, 공범의 결과가 발생한 곳이나 발생하리라고 예상되었던 곳 모두 범죄지에 해당한다.
Nach koreanischem Strafrecht sind zunachst alle im koreanischem Landgebiet begangenen Taten strafbar(§ 2 KStGB). Der Begriff des im koreanischem Landgebiets umfaßt das gesamte Staatsgebiet, in dem koreanisches Strafrecht aufgrund hoheitlicher Strafgewalt seine Ordnungsfunktion geltend macht. es ist in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einig, daß der Tatort im Sinne des § 2 KStGB sowohl der Handlungsort, als auch Erfolgort bedeutet. Problematisch ist jedoch die Feststellung des Tatort im konktreten Tatformen. Dafur werden im folgenden die Probleme und Auflosungen des Tatorts im § 2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untersucht. 1) Die Bedeutung des Territorialitatsprinzips im strafrechtlichen Geltungsbereich 2) Die Feststellung des Tatorts als Anknupfingspunkt des Territorialitatsprinzips 3) Der Umfaßungsbereich des `im koreanischem Staatsgebiets` im § 2 KStGB 4) Der Begriff des Tatorts nach den verschiedenen Tatformen, besonders im Falle der Versuch, der Unterlassungsdelikten, (konkreten und abstrakten) Gefahrdungsdelikten, der Transitdelikten und unterschiedlichen Beteiligunsformen wie Mittater, mittelbare Taterschaft, Anstiftung und Beihilfe.